다자녀 가정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다자녀 가정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 super
  • 승인 2006.08.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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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2평·26평 20%까지 전세금 경감

서울시는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5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무주택 세대에게는 현재 건설하고 있는 방 3개가 나올 수 있는 22평형과 26평형 임대아파트를 20%까지 전세금을 경감하여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에는 4자녀 이상 가정이 14,307세대이고 그중 5자녀 이상 가정은 1,380세대로, 이들의 가장 큰 애로는 자녀가 많아 주택임차가 어렵고, 임대아파트를 제공받아도 임대료가 비싸 입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런 다자녀 가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가 비싼 중형임대아파트 보다는 임대료 부담이 적고 방 3개가 나올 수 있는 22평형과 26평형을 공급하기로 하고 우선 ‘2007년까지는 5자녀 이상 가정만을 대상으로 임대아파트를 특별 공급하고, 국민임대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08년부터는 4자녀 가정에도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건설되는 22평형과 26평형의 총 공급물량(약 26,591세대 추정)의 10~15% 정도를 다자녀 가구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임대아파트를 제공해도 임대료가 비싸 입주를 꺼리고 있는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전환 시에는 22평형과 26평형의 전세금을 20%까지 경감시켜 줌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경감은 물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정동 22평형(방 2개 + 거실겸방 1)
전세금 56,570천원(임대보증금 15,900천원, 월 임대료 227,100원) ? 44,586천원(11,984천원 경감)

▲당산 Shville 26평형(방3개)
전세금 91,610천원(임대보증금30,760천원, 월임대료 339,800원)? 73,682천원(17,928천원 경감)

아울러 전세금을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3인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금리가 2%에 불과해 인기가 높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의 전세보증금 한도를 현재 6천만천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시켜 한도액의 70%인 7천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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