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계급정년 없어져야 한다
[기고]계급정년 없어져야 한다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8.02 11:51
  • 호수 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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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장

우리나라 공무원 정년제도 중에 계급정년제도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년이라고 하면 연령정년을 말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나라 공무원 정년제도에는 연령정년제도 외에도 근속정년제도, 계급정년제도 세 가지가 있다.

연령정년은 아시다시피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근속정년은 근무한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계급정년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 계급에 머물러 있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군인사법에서 처음으로 시행했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에 적용하고 있다.

군인의 경우 연령정년은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다. 계급정년은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대령 9년, 중령·소령 8년이다. 법관의 연령정년은 대법원장 70세, 대법원판사 65세, 일반법관 63세이고 계급정년은 대법원장 6년, 대법관 6년, 판사 10년이다.

경찰의 경우를 보면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연령정년을 규정하는 한편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계급별 정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계급정년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공직의 장기 인사적체를 방지하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촉진해 유능한 인력을 기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데 있었다.

하지만 계급정년에 걸리면서 40, 50대 조기퇴직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해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군인의 경우 다른 공무원들의 퇴직 연령이 60세인 것에 비해 45~53세에 전역하는 경우가 많고 은행권도 55세가 되면 후선업무로 물러나거나 이런저런 경로로 퇴직을 강요받고 있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승진을 하지 못하면 알아서 회사를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노동부가 지난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31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75%인 2197곳이 정년제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평균 정년은 57.14세로 60세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이 갈수록 길어지고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40, 50대의 조기퇴직은 가정 생계 상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주거문제 등 가장 많은 경비가 필요한 시기에 일자리를 잃게 돼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서구 선진국 정년제도의 추세를 보면 고용상 연령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브라질은 정년제도가 아예 없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통 65세 이상을 정년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계급에 따라 정년을 차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년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재고용의 형태를 갖추어 중·고령자의 인력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수급개시연령과 정년연령을 일치하도록 정년제도를 바꿔야 하고, 최소한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점진적인 정년 연장을 통해 개인별로 퇴직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 정년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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