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대학 운영의 새 제안
노인대학 운영의 새 제안
  • 이미정
  • 승인 2006.09.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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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3년째 노인대학 운영과 11년 동안 중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노인대학 운영에 대한 새로운 제의(提議)를 한다.


첫째, 노인대학도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처럼 노인대학교육법의 법제정이 절실하다. 교육여건이 열악해 경로당 수준으로 대학 교육목적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대학교육이 노인생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노인대학 시설기준 및 교구(敎具)·교재의 시설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노인대학 설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교구·교재 기준이 마련되고 설비·구입해야 된다.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규정에는 정원이 50명으로 정해 놓고 교실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강당에 다수를 수용해 강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 현실은 교육의 내실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과정 구성을 편성해 강의위주에서 탈피, 건강활동·현장참관·잠재력 재개발·여가선용·취미활동·가무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돼야 한다.


넷째, 학장·강사의 임명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규정에는 저명인사, 교육계 종사한 교육 유경험자로 정하고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구체적인 임명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다섯째, 규정에는 이수 기간을 6개월 이상, 주 1회 이상(2시간씩) 수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수기간을 1년으로 하고 적어도 32주 이상 2시간씩 이수토록 해야 한다. 수업시간의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부실하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다.


여섯째, 입학자격·절차는 규정에 따라 추천 입학하도록 하고 있다. 입학자격은 65세 이상자로 하되 연속 재수·삼수자는 입학허가 하지 말고, 연장자 또는 최초 입학자를 우선순위로 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일곱째, 규정에 따르면 수업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한다고 했는데 졸업증서 대신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해야 한다. 졸업의 표기는 적절하지 않고 수강생·학생을 학로(學老)로 표기함이 적절하다. 학로는 공부하는 어르신을 의미한다.


여덟째, 노인대학에서도 이수대장 정도는 비치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부족하다. 간단한 인적사항, 출석상황, 봉사활동, 수상상황, 입학·수료상황만 이라도 개인별로 작성해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


노인대학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신뢰를 받기 위해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고령사회에서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고, 가족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초점을 맞춰 교육과정이 운영돼야 한다.

박동규 전 영북종고 교장 현 영북노인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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