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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센터·제3세대대학·노인여가대학·생애대학, 여가문화 지원
지하철·시내버스 할인… 국영철도 에어프랑스·박물관 등 동참
프랑스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보호서비스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 프랑스가 노인복지에 있어서 지역사회보호서비스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은 제6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71년부터다.
노인들로 하여금 재가(在家)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시설수용을 극소화하자는 취지에서다.
노인들에게 재가생활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계를 위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거처할 수 있는 주택이 있어야 하며, 셋째는 심신이 쇠약해 졌을 때는 누군가 시중을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프랑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들이 가급적 자택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재가복지서비스는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일상적인 생활원조서비스의 제공이다. 이의 전형적 형태는 가사원조(aide menagerie)이고, 다른 하나는 재택간호서비스(soins infirmiers a domicile)의 제공이다.
가사원조서비스의 제공과 간호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수속 절차에 있어서나 비용부담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전자는 기본적으로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그 급부가 결정되는데 반해서 후자는 의료서비스이므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서비스의 제공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전자는 사회부조 또는 개인부담인데 반해 후자는 의료보험에 의해 이뤄진다.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재가서비스 프로그램 중에는 생활상담서비스, 여가활동촉진과 관련된 프로그램, 가사지원서비스, 노인급식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이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와 같은 사업은 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행정기관이 책임진다. 기초차치단체에는 고령자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comite departmental des personnes agees)가 설치돼 있고, 그 산하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활동센터(centre communal d'action sociale)가 있다.
이러한 기관에 고용돼 있는 홈헬퍼들은 노인의 자택을 방문해 다양한 유형의 가사원조를 한다. 가사원조는 후기고령 노인에 대한 사회부조의 하나로서 법정원조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과 임의원조로 제공되는 것 등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따라서 이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 서비스인가에 따라서 수익자의 비용부담 형태도 달라진다.
가사원조는 노인에 대한 물리적 원조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정서적 지원까지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가사원조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가정부(femme de menage)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법적원조로서의 가사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부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해당자의 수입이 최저보장연금의 급부기준 이하라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 가사원조는 사회부조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비용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파리(Paris)와 같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도시에서는 노인들에게 본인부담은 시키지 않고 있다. 가사원조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가사지원 서비스체계가 제대로 조직화되지 못한 농촌지역의 경우 또는 수익자가 희망할 때는 현금 급부를 하기도 한다. 노인이 자기 가족 등에 의해 개인적으로 가사원조서비스를 받았을 경우라도 기초자치단체는 비용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프랑스에는 노인가정위탁제도(la placement familial pour personnes agees)라는 것도 있다.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일반가정에 유료로 위탁시켜 보호케 하는 제도다.
위탁을 받은 가정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노인을 정신적·육체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돼 있는 가정인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위탁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의 경우는 자부담이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은 사회부조기금에서 위탁비가 지급된다. 노인가정위탁제도에 의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의 대부분은 저소득층 노인들이다.
프랑스 정부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돕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시설 중에는 노인복지센터 외에도 제3세대 대학(Universite du Traisieme), 노인여가대학(Universite du Temps Disponible), 그리고 생애대학(Umiversite Interage) 등이 있다. 이러한 시설은 프랑스 어느 지역에서나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제3세대 대학은 주로 큰 도시에 분포돼 있고, 노인여가대학 또는 생애대학은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읍면단위 등 소도시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다.
필자가 파리를 방문했을 때, 투숙했던 호텔에서 그리 멀지않은 곳에 위치한 제3세대대학 한곳을 방문한 일이 있다. 그곳에서 학습프로그램 운영책임을 맡아보고 있다는 싸름(Michael Salom)씨가 필자를 반갑게 맞아 주었는데, 그에 의하면 이 대학에는 영어학습반, 역사학습반, 고고학학습반, 미술학습반, 컴퓨터 학습반 등이 개설되어 있다고 했다.
시설 내에는 노인들이 학구적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이외에도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취미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구장, 탁구장, 헬스장, 도서실, 그리고 공용식당 등이 병설돼 있었다. 이곳을 찾아오는 노인 중에는 학습활동보다는 취미오락활동에 더욱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 노인도 적지 않다고 했다.
프랑스에도 노인들에게 교통요금을 비롯해 각종 이용요금의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무료 또는 50%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파리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월간소득이 일정액 이하의 노인은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했다.
국영철도공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내 철도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제도(Carte Emaraude)를 실시하고 있으며, 프랑스항공사는 에어프랑스(Air France)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내여행은 30%, 외국여행은 2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노인에게 이와 같이 이용료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는 극장, 미술관, 박물관, 고궁, 운동경기장 등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파리시의 문화담당부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82%는 정기적으로 각종 취미오락활동 및 문화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가 노인들의 여가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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