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7~10만원 지급
기초노령연금 7~10만원 지급
  • 박영선
  • 승인 2006.09.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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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민연금 개혁안 연내 국회통과 추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류하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 연내 정기국회 중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확정하고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혁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60%(289만명)가 월 7만~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노인층 중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월 10만원, 일반계층은 월 7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일정 군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납부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크레디트’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군복무로 인한 소득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여 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실질 가입기간을 늘린다는 방안이다. 또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100만명을 대상으로 표준소득월액 13등급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35%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 대표 발의자인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막대해질 것”이라며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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