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일하다 골병든다…근골격계질환 ‘호소’
요양보호사 일하다 골병든다…근골격계질환 ‘호소’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8.25 17:58
  • 호수 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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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중 1명 허리·등 어깨 통증, 아파도 개인비용 부담 다수
▲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가 8월 25일 오후 2시 서울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사진=임근재 기자
시설요양보호사(이하 시설) 2명 중 1명, 재가요양보호사(이하 재가)는 4명 중 1명이 허리나 어깨 등 통증을 호소하는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명 중 1명은 병·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지만 대다수가 ‘산재신청’이나 ‘공상처리’가 아닌 개인비용을 들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지난 5~7월까지 전국 65개 요양기관 424명(재가 175명·시설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 결과는 8월 25일 오후 2시 서울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에서 발표,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신상진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시설 작을수록 더 아파…불이익 걱정도 다수

조사 결과, 요양보호사들은 어깨나 허리·등 부위의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했다.
특히 시설요양보호사는 ‘허리·등’(22.8%), ‘어깨’(20.4%), ‘무릎·다리’(14.8%) 순으로 통증을 보였다. 또 재가요양보호사는 ‘어깨’(12.6%), ‘허리·등’(12%), ‘무릎·다리’(8.0%) 순이었다.

또 응답자 가운데 절반가량(부위별 45~67%)이 ‘지난 1년 내 병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이 가운데 일부(14~23%)는 ‘지난 1년 동안 신체적 통증으로 인해 1일 이상 일을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시설 규모가 작을수록 유병률은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명 미만 시설의 경우 증상 유병률이 47.06%로 상당수의 요양보호사들이 근골격계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또 5명 가운데 1명(시설 22.1%·재가 18.8%)이 치료시 ‘산재신청’이나 ‘공상처리’가 아닌 ‘개인적 처리’로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시설의 경우 ‘동료에게 미안해서’(23.6%)가 가장 많았고, 이어 ‘요양기관의 비협조·거부’(20.0%), ‘불이익 걱정’(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가는 ‘절차를 잘 알기 어려워서’(27.2%), ‘불이익 걱정’(24.2%), ‘상태가 심하지 않아서’(24.2%) 등이었다.

◇33%, 성희롱 경험 있다…질환 증상 여겨 강경대응 못해

요양보호사 가운데 상당수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경험을 물은 결과, 시설 33.0%가, 재가 16.4%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재가·시설 모두 ‘손·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각각 67.1%, 50.0%,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이 63.1%, 50.0%로 특히 많았다.

가해자 한명으로부터 받은 성희롱 정도를 물을 결과, 시설의 경우 1~2회가 55%, 5회 이상도 33%나 됐다. 재가는 1~2회가 38%, 5회 이상도 38%로 상습적인 성희롱도 상당수였다.

대응 내용으로는 ‘대응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경우가 시설 49.1%, 재가 25.0%였고, ‘가해자에게 항의’하거나 ‘동료와 상담’하는 등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았다.

강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설의 경우 ‘치매 등 질환 증상으로 여겨지기 때문’(51.7%), ‘얘기해봐야 안될 듯해서’가 17.2%였다. 재가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라는 응답(25.0%)이 눈에 띄게 높았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방 교육은 물론 피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즉각적인 상담 및 보호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응답자 다수의 의견이다.

정금자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우리나라 요양시설의 인력기준은 요양보호사 1명 당 입소자 2.5명을 케어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요양보호사 1명이 10명의 대상자를 돌봐야 하는 비현실적인 인력기준이 높은 노동 강도를 야기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 요양보호사 근골격계질환 등 노동안전 실태조사는 물론 대책 마련과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와 예방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도록 정부가 요양기관에 지침과 매뉴얼화, 행정지도 감독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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