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 캐나다 ②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 캐나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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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7 12:05
  • 호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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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노인소득보장… 지자체는 건강·복지 등 책임

박재간 대한노인회·한국노년학회 고문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명예이사장
캐나나는 국토의 면적이 9970㎢로, 이는 한반도의 45배에 해당한다. 위치는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 등 3대양에 둘러싸여 있고, 북극권의 여러 도서도 캐나다 영토에 포함돼 있다. 캐나다에는 15세기경 영국과 프랑스의 탐험가들이 방문했던 일이 있지만 이 나라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된 것은 17세기 이후 영국과 프랑스인들이 정착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캐나다는 개척기인 18세기 이후부터 영국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보장제도를 펴나감에 있어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편, 인접 국가인 미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캐나다의 인구는 3350만명인데, 이들은 대부분 17세기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민한 사람들의 후손이다.


캐나다부조(CAP), “연방정부가 노인 위해 주정부 재정보조”
주정부 산하 노인 행정부서 설치, 가정서 독립된 생활 지원
지방 공공·민간단체, 홈헬프·음식배달·주간보호서비스 실시

캐나다의 노인복지는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의 장점을 조화시킨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부가 관장하고 있지만, 노인의 건강, 복지, 오락, 교육, 주택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다. 캐나다는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혜택과 사회적 서비스는 재산 또는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다 같이 골고루 제공받도록 하는 보편주의정책을 펴고 있다.

캐나다는 지방분권화가 활성화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서비스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도시와 농촌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유형이나 질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열약한 지역의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노인들보다 서비스를 받는 수준이 열약한 경우도 적지 않다.

캐나다에는 ‘캐나다부조제도’(Canada Assistance Plan : CAP)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는 연방정부가 노인, 장애인 또는 실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주정부에 재정을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주정부나 기초자치단체는 이 자금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가정을 지원해주고 있다.

주정부 산하에는 노인을 돌보는 행정부서가 마련돼 있다. 주정부에 따라 해당부서의 명칭을 ‘노인사무국’(Seniors Secretariat)이라 칭하는가 하면, ‘보건복지캐나다’(Health and Welfare Canada)로 호칭하기도 한다.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는 캐나다부조제도(CAP) 통해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에 의해 실시한다. 여성의 사회진출, 가족의 지리적 이동, 이혼율 상승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다.

캐나다가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양지원체계를 갖추고, 노인들이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늦추거나 줄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공단체와 민간단체가 재가노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사업의 유형으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홈헬프서비스, 음식배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노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서비스, 노인클럽·고령자센터 운영 지원 등이다.

홈헬프서비스는 기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의 자택을 방문해 청소, 세탁, 잔심부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주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만 일정소득 이상의 노인들로부터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징수하기도 한다.

음식배달서비스는 주로 고령후기 독거노인가정을 대상으로 1일 1회씩 영양가 있는 식사를 배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단위로 설치돼 있는 노인급식서비스센터에서 취사한 음식을 고령전기 노인으로 조직된 지원봉사자들이 이를 각 가정으로 배달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을 위해 특별한 메뉴의 음식을 공급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정부, 민간단체, 그리고 이용자 자신이 각각 분할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캐나다의 노인보건의료사업 중 하나는 ‘가정보건팀’(Family Health Team)을 편성해 재가노인들에게 포괄적인 보건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약제사, 기타 보건전문직으로 구성된다.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가정보건팀에 의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가정보건팀 제도의 운영은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간병비용이 절감된다는 이점이 있고, 둘째 수발인력의 많은 부분을 가족에 의해 메워나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연방정부 보건심의위원회(Health Council of Canada)는 가정보건팀에 의한 보건의료의 제공이 만성질환자들을 다룸에 있어서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사업을 계속 확대시켜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재가노인을 수발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수발수당’(payment for care : PFC) 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는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시설에 보내지 않고 자녀가 자택에서 직접 수발할 경우 그 자녀에게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direct funding system)다.

캐나다의 노인주거 및 입소보호시설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시설의 유형, 운영형태 등 모든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중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주의 노인주거 및 입소시설의 종류 및 운영현황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BC주에서는 노인주거시설의 유형을 ‘독립주거’(independent living), ‘생활지원주거’(supportive living) 및 ‘보건지원주거’(residential care facility))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독립주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신체적 조건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연립주택을 건축해 무주택 노인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임대하는 시설이고, 생활지원주거는 식사, 청소, 세탁, 기타 일상생활상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보건지원주거시설(residential care facilities)은 지역사회보호시설법(British Columbia Community Care Facility Act) 규정에 따라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은 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공공입소시설(public residential facilities)이고, 둘째는 민간 경영의 입소시설(private residential facilities)이다. 공공입소시설은 해당지역 보건당국의 입소가 있어야 입소가 가능하며, 입소비용은 당사자의 소득 여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저소득 노인의 경우는 입소비용이 면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민간인이 운영하는 입소보호시설의 경우는 입소비용 전액을 입소자가 부담한다.

2007년 3월 현재 캐나다는 전국적으로 6546개소의 노인입소시설이 있는데 그 중 55%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지만 나머지 45% 내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2007년 현재 입소노인은 합계 23만명을 상회한다. 시설의 상근종업원은 13만8000명이고, 시간제 근무자는 8만7000명이다.

노인입소시설의 입소비용은 시설 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민간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독립주거 및 생활지원시설의 경우는 캐나다 화폐로 월 1650달러에서 2000달러, 보건지원시설은 월 2900달러에서 3620달러, 그리고 중증노인을 수용하는 장기요양시설의 경우는 월 4000달러 이상 지불해야 하는 시설도 있다.

그러나 공공입소시설의 경우는 케나다부조제도(CAP)에 의해 입소비용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는 대부분 입소비용이 면제된다.

<계속>

加국민, 인구 노령화로 의료질 저하 우려
“연방·지방정부가 새로운 의료재정 마련해야”

캐나다 국민 대다수가 베이비 붐 세대의 노령화로 의료시스템의 비용이 늘어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3일 캐나다 의학협회에 따르면 국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는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기 시작하면 현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협회는 의료서비스 문제를 집중조사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시스템을 전폭 보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의료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의 앤 도이그 회장은 “과거 의료 전문가 집단에서 문제를 지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견해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더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낸 조사”라고 말했다.

조사에서는 또 국민의 76%가 베이비 붐 세대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85%는 연방 및 지방정부 등 각급 정부가 새로운 의료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합의 도출에 나서 이들의 노령화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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