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 캐나다 ③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 캐나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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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3 11:03
  • 호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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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국민 누구나 3층 노후소득보장 혜택

박재간 대한노인회·한국노년학회 고문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명예이사장
캐나다는 국토의 면적이 9970㎢로, 이는 한반도의 45배에 해당한다. 위치는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 등 3대양에 둘러싸여 있고, 북극권의 여러 도서도 캐나다 영토에 포함돼 있다. 캐나다에는 15세기경 영국과 프랑스의 탐험가들이 방문했던 일이 있지만 이 나라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된 것은 17세기 이후 영국과 프랑스인들이 정착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캐나다는 개척기인 18세기 이후부터 영국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보장제도를 펴나감에 있어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편, 인접 국가인 미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캐나다의 인구는 3350만명인데, 이들은 대부분 17세기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민한 사람들의 후손이다.


기초연금·국민연금·기업 및 개인연금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초연금, 월 최대 약 55만원… 매년 4회 지급액 재조정
중·고소득층, 개인·기업연금 보완…주마다 차별적 지원책


캐나다는 세계 여러 선진국 가운데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잘 발달돼 있는 나라에 속한다. 캐나다 국민은 65세가 되면 누구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 수급액도 노부부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금액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이 임대용 노인전용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본인은 임대료의 3분의 1만 부담하면 된다. 캐나다는 연방의료보장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의료보장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해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대부분은 의료비가 무료다.

캐나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은 3층 보장구조(three tire system)로 돼 있다. 그 중 1층 보장은 연방정부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이고, 2층 보장은 사회보험방식의 소득비례에 의한 국민연금이다. 그리고 3층 보장은 세제우대조치가 수반되는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이다.

1층 보장의 기초연금, 즉 노령소득보장(OAS, Old Age Security)은 연방정부의 일반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무갹출의 연금제도로, 일정한 국내 거주 요건을 갖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수급자격이 부여된다.

이는 1951년 노령보장법(Old Age Security Act) 제정에 의해 도입됐으며, 당시 70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인 모든 노인에게 매월 40달러(이하 캐나다 달러)씩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후 1960년 법 개정으로 연금지급시기를 70세에서 65세로 인하함과 동시에 수급액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했다. 지급대상은 18세 이후 최소 4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65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 및 영주권자다.

노령연금은 종전까지 정액지급 제도였던 것을 1989년 법 개정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변경하고 고소득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노령연금은 2008년 현재 연간소득 9만9500달러 이상인 노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6만5000달러 미만인 경우 전액 지급하지만, 6만5000달러 이상, 9만9500달러 미만이면 하한소득액 초과 1달러마다 15센트씩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2008년 10월 현재, 수급자 수는 428만명이고 현재 노인들이 수급하고 있는 1인당 월 최대수급액은 495달러다. 이 연금은 연방정부 사회개발부에서 관장하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연간 4회 지급액이 재조정된다.

보충소득수당(Guaranteed Income Supplement:GIS)은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충소득수당의 지급대상은 노령연금을 받으나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자산조사에 의해 지급된다. 보충소득을 받으려면 전년도 소득이 가구별 일정액 이하여야 하며, 소득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캐나다 이민자는 이민 후 10년이 지나야 수급자격이 부여된다. 보충소득의 재원은 노령연금과 같은 조세부담이다. 2008년 4월 현재 노령연금과 보충소득보장의 수급자는 141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이들이 수급하는 노령연금과 보충소득수당의 합산액은 월 평균 650달러에 이른다. 노령연금은 과세의 대상이 되지만 보충소득보장은 비과세대상이다.

1975년에 도입된 배우자수당(the Allowance and Survivor's)은 노령연금과 보충소득수당 수급자의 배우자로서 60~64세의 연령층에 지급되며, 사별자수당은 60~64세 연령층으로서 배우자가 사망한 저소득 홀아비나 과부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수당제도는 수급자가 65세가 돼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지급이 자동적으로 중지된다. 현재 캐나다가 책정하고 있는 저소득 기준은 부부인 경우는 연간소득 2만3880달러, 독신자는 1만7400달러다.

2층 보장에 해당되는 제도는 강제적 소득비례의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 (Canadian Pension Plan/Quebec Pension Plan)다. 이 연금은 가존의 노령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 불충분하다는 현실을 감안, 1966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의 보험요율은 3.6%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기 1.8%씩 부담하도록 했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퇴직 전 5년간 평균임금의 25% 정도로 설계됐다.

캐나다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보충소득수당 및 배우자수당과 함께 연방정부 사회개발부에서 관장한다. 그러나 퀘벡주민은 별도의 연금제도(QPP)를 운영한다. 적용대상은 18세 이상 70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연간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65세가 되면 법정연금 전액을 받게 되며 65세 이전 퇴직자는 감액연금을, 그리고 70세 이후 퇴직자는 증액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보험요율은 2008년 현재 9.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기 4.95%씩 부담하고, 자영업자인 경우 전액 자부담한다. 보험료 부과 상한선제도가 마련돼 있어 연간 소득액이 4만 달러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재 국민연금의 최대지급액은 월 855달러다.

3층 보장에 해당되는 사적연금의 종류로는 기업연금(Registered Pension Plans)과 개인연금(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이 있다. 캐나다는 국민연금의 급부수준이 낮기 때문에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은 중고소득층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기업연금제도(RPP)는 민간피용자부문과 공무원부문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는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경우에 한해서 세제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연금에 있어서도 공무원 대상과 민간피용대상에 있어서는 급부형태, 보급률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공무원 대상의 제도가 수급자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제도화돼 있다고 한다. 2008년 현재 기업연금의 가입자는 공무원, 교원, 간호사 등 공적부문의 근로자는 85%가 가입되고 있는데 비해 민간부문의 가입률은 31%에 머무르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는 조건이 그리 좋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다. 개인연금에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피용자도 가입이 허용되고 있다. 피용자의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1990년 이후 개인연금의 가입자는 급속히 증가해 2008년에는 그 수가 250만명을 상회한다.

캐나다에는 연방정부의 소득보장프로그램 이외에도 각 주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해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제도가 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주의 경우 연방정부로부터의 노령연금과 보충소득수당 또는 배우자수당을 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 자체에서 추가로 소득보조금(Seniors Supplement)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부부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받는 각종수급액이 월 1120달러 이하일 경우 주정부는 매월 28달러 50센트씩 보조해 주며, 독신자의 경우는 월간 수급액이 650달러 이하를 받는 경우 주정부가 매월 11달러를 보조하고 있다.

加 의사協 “금연치료제 의약보험 적용해야” 

캐나다 의사협회는 8월 30일 담배를 끊기 위해 흡연자들이 금연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국가 의약보험에서 비용을 전액 지불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현지언론들이 전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발간된 협회지 사설에서 지난해 실시된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흡연자들에게 금연 치료제 비용 전액을 보조해 준 결과 1년 간 금연에 성공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캐나다에서는 현재 퀘벡 주가 금연치료 전 과정에 대해 보험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콘 준주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 주는 금연치료 제품에 한해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다.

협회는 호주와 영국이 전 국민에게 금연치료제의 의약보험 적용을 실시 중이라고 지적하고 “흡연이 개인 건강 및 공공 보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비춰 캐나다 정부가 이 정책에서 뒤처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군인보험과 빈곤 계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금연치료제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다.

협회는 “정책입안자들은 아마도 흡연이 개인의 생활 습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듯하다”면서 “그렇다면 흡연으로 인한 심장병 수술이나 흡연 관련 암 환자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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