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인간다운 노후 위한 최소한의 권리, 보편적 기초연금
[금요칼럼] 인간다운 노후 위한 최소한의 권리, 보편적 기초연금
  • 관리자
  • 승인 2010.09.03 11:25
  • 호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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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장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소득빈곤율은 45.1%로 노인절반 가까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30개 회원국들의 평균인 13.3%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인자살률이다. 65~74세 고령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자살률이 5배 정도 높다. 게다가 75세 이상의 경우는 OECD 평균 10만명당 19.3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160.4명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여기서 높은 고령자의 자살률은 소득빈곤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수치들은 바로 우리나라의 공적노후소득보장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2008년 1월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의 이처럼 취약한 공적노후소득보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본래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현 세대 노인의 최소한의 빈곤방지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절대적인 액수가 OECD 타 회원국들의 그것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누가 연금을 받을 지, 수급할 대상을 선별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 보편적인 것과도 거리가 멀다.

그로 인해 절대적으로 빈곤하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한 노인을 포함해 전체 노령인구에게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와는 달리 보편적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국가 중에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 먼저, 캐나다의 경우 자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 대해 전액 국고로 전체노동자의 월평균소득액 17%를 지급하고 있다.

호주는 캐나다와 지급기준은 동일하지만 금액을 더 높여, 전체 노동자 월평균소득액의 25%를 지급한다. 캐나다와 호주는 OECD 30개 회원국 중 공적노후소득보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에도 국민들의 노후 소득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는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초노령연금은 위에서 언급한 보편적 기초연금과 달리 소득·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턱없이 낮다. 이처럼 제도가 부실한 연유를 따져보니 바로 정부와 집권여당이 현 기초노령연금법의 규정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은 바로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함과 동시에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금액 인상과 수급자 폭 확대를 논의하도록 돼 있는데, 야당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부와 집권여당이 3년이 다 되도록 이를 묵살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0년 8월, 기초노령연금액은 노인 단독세대 9만원, 부부세대는 14만4000원이다.
만약 기초노령연금법에서 규정한 대로 2008년 1월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함과 동시에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단계적으로 금액을 인상했더라면, 현재 노인 단독세대는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1만3000원, 부부세대는 매월 2만1000원을 더 지급받고 있을 것이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200여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노인들이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할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돼 있는 곳은 대부분 보편적 기초연금이 도입돼 있는 나라들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처럼 수급대상을 선별하는 데 더 비중을 두는 나라들은 대부분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인들이 많아 노후를 맞이한다는 것이 곧 생존을 위협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누구나 살면서 맞게 되는 노후라는 명제 앞에서, 노인 부양은 이제 개인을 넘어 사회적 책임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이제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노후빈곤방지를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전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노인 부양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시민의식이 더욱 큰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그 수단으로 보편적 기초연금이 도입될 때에 비로소 누구나 맞이할 노후에 겪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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