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연내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 박영선
  • 승인 2006.09.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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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통해 내실있는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의 미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되거나 전환할 계획임에 따라 금년 중 미신고시설 정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권·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온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설신고기준 완화, 복권기금에 의한 시설 증개축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지원, 소규모 시설로 유도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05년도에 1200개던 미신고시설이 2006년 6월말 현재 492개소로 급격히 감소했다. 남은 미신고 시설 중 402개소가 복권기금 등을 지원받아 신고를 추진하고 있고 32개소가 자진폐쇄 예정이어서 58개소만이 신고전환이 불확실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전환이 불확실한 시설로 파악된 58개소 중 36개소는 무허가건물 등 타법 위반시설이고, 22개소는 종교시설이라 주장하며 신고를 거부하는 시설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설득하되, 전환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한 시설은 10월부터 생활자를 귀가시키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한 후 폐쇄하고, 폐쇄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는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며 신고를 거부하는 시설은 종교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구분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신고전환한 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완화됐던 종사자 구비기준을 2009년까지 유예하되 그 기간동안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법정시설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복잡한 회계보고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개인시설에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하며, 후원자 개발 등에 관한 시설장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앞으로는 미신고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설로 신고해야 할 최소보호인원(노인복지시설은 5인 이상)을 정해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자료를 주기적으로 검색해 동일주소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경우 미신고시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미신고시설 지원을 금지하고, 신고시설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통일된 신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 등과 구분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구분기준을 보완해 논란의 소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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