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낙제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낙제점’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0.09.17 14:41
  • 호수 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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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저출산 대책 치우쳐 고령화는 ‘뒷전’
“생산인구에 초점,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적용”
재정 대안도 없고 기존 정책 짜깁기나 답습 수준
정부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을 9월 10일 발표했다. 예비노년층인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화 대응책을 필두로, 현 노년세대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 내실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기회 제공 등이 골자다.

그러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의 고령화 대책이 기존 정책을 답습한 수준에 불과하고, 새롭게 마련된 정책도 재정 대책이 누락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2차 기본계획안은 여론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에 따라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예비노년층-노후소득보장·건강관리체계 구축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11~2015년 적용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의 주요 전략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현 노년세대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동기회를 제공하고,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후생활 설계를 지원키로 했다.

우선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활성화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강화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 △중고령자 전문성 활용 제고 방안이 마련됐다.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적 연금제도 확충 등의 대책이 나왔다.

또,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검률을 높이는 한편 만성질환자와 의사를 1:1로 연계해 관리키로 했다.

노후설계와 관련,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해 표준화하고, 전문인력 민간자격제 및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종합복지관과 지역문화원 등 노후설계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키로 했다.

▲노년층-일자리사업 내실화·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현 노년세대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내실화하고,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을 적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질적 향상을 꾀하면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급여지급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노인인력개발원 기능이 강화되고, 시니어클럽 확대를 위한 모델개발과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방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안정적 지급과 국회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과 재구조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주택연금 가입요건 확인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농촌 고령자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농지연금이 시행된다.

건강한 노후생활과 의료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돼 2012년을 목표로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한 보험적용이 검토되고, 내년엔 골다공증, 2013년엔 골관절염 치료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과 관련, 요양시설 전담주치의가 도입되고, 요양-치료-지역사회가 연계된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한편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방안과 재가서비스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밖에 경로당·복지관에 운동프로그램이 보급되고,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를 배치하는 등 노인운동 문화가 확산된다.

노인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선 전문자원봉사 조직에 대한 지원 및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는 한편 자원봉사 활동지원 기준이 마련되고 정보망도 구축된다.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독거노인돌봄 강화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이 구축되고 노인 권익증진과 노인공경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범위확대와 가해자 처벌이 강화된다.

▲고령화 대책 “새로울 것 없다” 중론
정부가 내놓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은 실효성 없는 저출산 대책에 치중된 데다 상대적으로 고령화 대책은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총체적인 여론은 ‘불합격 판정’이다.

이성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인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대책이 연계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며 “저출산은 생산인구감소를, 고령화는 부양인구증가를 강조하는 기본틀을 갖고 있어 노인들이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같은 인식 속에서는 과거나 앞으로도 인구정책에 노인정책이 끌려가는 종속변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사무총장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대상이랄 수 있는 10% 내외의 요보호 노인에 대한 정책이 대부분”이라며 “90%에 달하는 일반 노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결론적으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생산인구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틀이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에 나타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한 안일한 상황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중장기 재정계획 없이 기존정책을 짜깁기·답습하거나 이벤트성 정책의 남발로는 앞으로 도래할 저출산·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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