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 스웨덴③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 스웨덴③
  • 관리자
  • 승인 2010.10.01 10:59
  • 호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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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부 기초연금+소득비례 부가연금 통해 최저생활보장

박재간 대한노인회·한국노년학회 고문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명예이사장
유럽 대륙의 최북단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위치한 스웨덴의 국토면적은 45만㎢로, 이라크, 스페인, 태국 등과 거의 유사하고 유럽에서는 다섯 번째로 넓다. 스웨덴은 북쪽으로는 북극권에 속하고 남쪽 끝은 덴마크와 접해 있는데, 남북의 길이는 1600km에 이른다. 그러므로 국토의 남부와 북부사이에는 기온차가 심하다.

겨울에는 밤이 길고 여름에는 낮이 길다. 북극에 가까운 아비스코(Abisko)나 키르나(Kirna) 지역에는 12월초부터 1월 중순경까지는 거의 태양을 볼 수 없다. 그러나 6월과 7월에는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다. 소위 백야현상이 나타나는 계절이다.

국민기초연금, 노령·장애인·가족·미망인 연금으로 구성
국민부가연금, 정년퇴직 이후 고령자 종전 소득 보장
1999년 세계 최초로 과감한 연금개혁, 재정안정 유도

스웨덴의 연금급부구조는 공적연금제도가 중핵을 이루고, 이를 보충하는 형태의 사적연금제도가 있다.
스웨덴에서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는 고령자의 생활이 젊은이들의 생활수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자는 데 있다.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분야별로 분립돼 있지 않고 전 국민을 포괄하는 단일제도다. 스웨덴은 1999년 공적연금제도에 대해 큰 틀의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 개혁에서는 고령사회에서도 복지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된 구도다. 그러므로 소득 재분배 기능은 다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공적연금제도가 개혁되기 이전 구제도에서는 전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정액급부의 국민기초연금(AFP)과 종전 소득의 보장을 목표로 하는 소득비례에 의한 국민부가연금(ATP) 등 2층 구조(double decker)로 형성돼 있다.

국민기초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는 대부분 조세부담의 성격을 가진 제도에 의해서 운영된다. 국민부가연금은 기여금을 재원으로 적립방식에 의해서 운영됐다. 국민기초연금의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조세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용자는 보험료 부담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국민기초연금의 유형에는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가족연금, 그리고 미망인연금 등이 있다.
국민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된다. 단, 본인의 사정에 의해 60세부터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지급액이 약간 감액되고, 그와 반대로 70세부터 지급받는 경우는 지급액이 증액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장애연금은 장애인 중 16세에서 65세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65세에 이르는 시기부터는 노령연금으로 전환해서 지급된다. 가족연금과 미망인연금은 남편이 사망 당시 36세 이상의 연령으로,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미망인 또는 16세 이하의 자녀가 지급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망인이 재혼을 하거나 65세에 도달해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부가연금은 정년퇴직 이후의 고령자에게 종전 소득을 보장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연금제도다. 이 제도 역시 국가가 운영주체이며, 적립방식의 보수 비례적 연금제도다. 국민부가연금에는 이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16세에서 64세까지의 연령 중 기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연금의 수급시기는 65세부터이지만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수급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고령화사회의 진전으로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누적되는 연금재정의 적자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1999년 새로이 개정된 스웨덴 연금제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과감하게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이때 단행된 개혁에서는 연금수급액의 비율을 대폭 인하시킴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노동유인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했고, 공적연금의 급부시스템을 단일구조로 개편했으며, 연금시스템을 확정급부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연금재정의 지속적인 안정을 가능케 했다.

그 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보다 보험의 성격을 대폭 강화시키는 한편 소득재분배율을 종전보다 인하시켜 노동유인 효과를 나타내게 함으로써 연금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켰다.

다시 말해 종전에는 공적연금의 급부구조를 기초연금과 부가연금의 2층 구조였던 것을 보수비례연금 하나로 개편한 점이다. 그리고 자산조사가 수반되는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대체해서 급부함으로서 고령자 모두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도록 했다.

둘째, 공적연금의 일반적인 형태와는 달리 기존의 확정급부형을 확정기여형의 연금제도로 개편했다. 그리고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는 보험료의 성격이 강한 방향으로 개정했다.

이것은 연금급부액을 종전소득의 60%로 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채우기 위해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제도개혁에 의해 국가는 국민에게 미리 연금급부액을 약속할 필요가 없게 됐다.

셋째, 보험요율을 부가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분과 정립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시키고, 연금수급총액은 각 세대가 생애를 통해서 불입한 보험료의 운영실적에 의해 결정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각 세대의 연금액은 평균수명에 의해 차이가 난다. 이것은 세대간의 불평등 또는 과소저축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넷째, 국민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도록 했다. 단,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60세부터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지급액이 약간 감액되고, 그와는 반대로 70세부터 지급받는 경우는 지급액이 증액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적연금의 개정안은 1994년 국회를 통과해서 1999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했다. 새로 개정된 개혁법에 의한 제도를 여기서는 신제도라 칭하고, 그 이전의 제도를 구제도라 칭하기로 한다. 당연이 신제도와 구제도가 병행 실시되는 기간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신구 양제도 중 어느 제도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인가는 해당자의 출생연월일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

1935년부터 1953년생까지는 신구 양제도에 의해서, 그리고 1954년 이후 출생자는 신제도에 의해서 연금을 수급 받는다. 그러므로 스웨덴의 연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구제도 모두를 이해해야 한다.

최저생계보장을 목표로 설정된 최후의 안전망(safety networks)은 공적부조제도다. 이는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은 자가 소득보장장치에 의해 지급받는 급부를 말한다. 이러한 급부는 일반적으로 ‘수당’(allowance)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수당 중에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형태의 수당과 자산조사(means test)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수당 또는 생활보조수당 등이 있다.

원래 공적부조제도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의 사회구조 조치다. 따라서 해당자에게는 별도의 방안이 강구될 때까지 임시적인 대책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계속>

스웨덴 총선, 중도우파 승리… 재집권 확정
사민당,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없어 패배

지난 9월 19일 치러진 스웨덴 총선 최종개표에서 중도우파 연합이 승리를 거뒀으나 2석 차이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제237호 12면>

스웨덴 선거관리위는 9월 23일 국외 거주 스웨덴 유권자의 투표결과를 포함한 최종 개표결과를 발표, 프레드리크 레인펠트(45) 총리가 이끄는 4개 중도우파 정당 연합이 좌익정당 연합에서 1석을 추가로 빼앗아 모두 173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의회 정원은 349석으로 최소 과반수는 175석이다.

레인펠트 총리 진영은 총선에서 49.28%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안정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함에 따라 연립정부를 구성하려면 좌익 야당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앞서 레인펠트 총리는 이번에 20석을 차지하면서 의회에 처음 진출한 극우 스웨덴민주당과는 어떤 연정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사민당과 녹색당, 좌파당의 좌익 진영은 43.6%의 득표율로 156석을 차지했으며 스웨덴민주당은 5.7%의 득표율을 보였다. 총선 투표율은 84.63%로 집계됐다.

레인펠트 총리가 이끄는 스웨덴 중도우파 연정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집권 4년간의 탁월한 ‘경제 성적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중도우파는 출구조사 결과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커 향후 연정 구성 협상이 변수로 남아 있지만 재집권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레인펠트 총리의 중도우파 연정은 세계경제 및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지난 수년간 복지국가의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제한적 감세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을 안정시키는 등 4년 전의 공약을 거의 그대로 실천했다.

집권한 2006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2.3%에 해당하는 700억 크로네(미화 약 99억달러) 규모의 소득세를 줄이면서도 양육보조금, 교육, 건강보험, 실업급여 등의 복지 체제를 전혀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레인펠트 총리는 8월 25일 유세에서 “우리가 집권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지갑 속에서 확인될 것”이라면서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일자리와 복지를 위한 좋은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레인펠트는 2015년까지 150억크로네(21억달러)의 소득세를 더 줄여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 의욕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74년 중 61년간 집권할 정도로 스웨덴 국민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던 사민당은 ‘지속가능한 복지 국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2006년에 이어 다시 패배, ‘스웨덴의 여러 정당 중 하나’로 내려앉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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