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창립40주년…한국시니어포럼 세미나 지상중계
대한노인회 창립40주년…한국시니어포럼 세미나 지상중계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0.10.01 11:40
  • 호수 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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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노인시대의 도래와 대한노인회의 역할
1천만 노인시대의 도래와 노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9월 29일 오후 서울 공군회관에서 대한노인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열린 한국시니어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매우 의미 있는 두 가지 주제가 발표됐다. ‘부양받는 노인에서 책임지는 노인’이란 슬로건 아래 고령사회를 이끌어갈 능동적인 노인상과 대한노인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내용이었다.

김동배 연세대 교수는 ‘1천만 노인시대의 도래와 대한노인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고, 송인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대한노인회 고문)이 ‘1천만 노인시대의 도래와 노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김동배 교수는 “대한노인회가 미션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정책대안 제시와 조직을 강화할 것, 그리고 신노년문화를 주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송인준 고문은 “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노인이 갖는 권리와 책무, 그리고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노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주제발표 내용과 토론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번 세미나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정리=장한형 기자 / 사진=임근재 기자

 

▲ 한국시니어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지회장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1천만 노인시대의 도래와 대한노인회의 역할

▲ 김동배 교수
주제발표-김동배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

주제발표-김동배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

 

주제발표-김동배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

 

주제발표-김동배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
1000만 노인시대를 앞두고 국내 대표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토론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대한노인회는 ▲미션과 비전 제시 ▲정책대안 제시와 조직 강화 ▲신노년문화 주도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의미 있는 응답을 통해 1000만 노인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 미션과 비전제시
공익을 위한 조직이 생동감 있게 목표 중심으로 나아가려면 미션과 비전을 명확하게 세우고, 조직원들도 그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 대한노인회의 미션과 비전은 무엇인가.

첫째로, 노인권익보호단체로서 대한노인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한노인회의 설립목적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이 명시돼 있다. 대한노인회는 그동안 노인복지법 개정, 경로당지원법 및 노인기본법 제정 청원 등 법률안 제·개정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노인권익운동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권익보호활동은 법의 제·개정만이 아니라 국회와 지자체의 의원선거에 참여해 노년층의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하며, 노인의 구체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 주장하고 협상해야 한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참여를 통해 노인권익운동이 추진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책임의 상당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따라서 지역의 노인사회 대표가 합리적인 노인복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후보자들에게 노인복지 관련 선거공약을 내놓도록 요청, 압력행사를 한다면 노인복지 상당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어느 지방에서 이런 식의 노인권익운동이 전개됐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는 노년층 지도자를 대상으로 선거참여를 위한 이슈를 개발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 노인의 삶은 구체적인 영역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일이 많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도 많다. 재산관리, 보건, 주택, 가족관계 등의 영역에 친노인환경을 만들어 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적인 조처도 필요하다.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연합회 차원에서 ‘노인법률구조센터’와 같은 조직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둘째, 자원봉사단체로서의 대한노인회를 생각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 설립목적에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부양받는 노인에서 책임지는 노인’으로 노인의 역할을 전환한다는 비전도 제시됐다. 세부적으로 환경정화운동, 자연보호활동, 청소년선도, 교통봉사단, 전통문화선도사업, 어린이 유괴 및 성범죄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향후 ‘대한노인자원봉사연합’ 조직을 결성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자원봉사를 계획하고 있다. 대한노인회가 자원봉사를 표방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다만, 매우 구체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저 좋은 일을 해보자는 막연한 뜻과 사람만 많이 모여서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및 지적 자원의 확보, 기획과 전략, 평가, 지속적인 지지를 주는 동조자와 후원자를 확보하기 위한 홍보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인봉사단체가 육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상황에 대한 구성원들의 무력감을 극복하고 사회원로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의식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 사회의 모든 조직체가 노인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일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기관은 물론, 교육기관, 종교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기관, 시민운동단체, 공공기관이 고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노인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도록 요청해야 한다.

자원봉사의 정신에는 자율성, 무보수성, 지속성 이외에 창의성도 중요하다. 노인의 창의성이 개발될 수 있는 자원봉사, 창의적 사회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대한노인회가 실시한 봉사활동 중에는 교통정리나 거리청소, 또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청소년 선도 등 사회적 기여도가 낮은 활동이 주를 이뤘다.

대한노인회는 보다 체계적이고 창의성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자원을 투입할 의지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정책대안 제시와 조직강화
미션과 비전을 튼튼히 수립했다면 노인사회와 노인보건복지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연구, 추진할 전문인력 및 유능한 직원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적 대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이다. 기초노령연금제 확대와 기초연금제 실시로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다.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 사회복지 예산의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

셋째,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이다. 틀니, 보청기 등 수요가 많은 노인용품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노인생활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다. 대상자 확대와 재가급여 확대, 소규모 지역친화적 요양센터 확충, 보다 우수한 판정도구 개발, 요양보호사의 전문화 및 처우 개선 등이다.

이밖에 △치매 종합관리대책 수립 △노인인력개발 및 취업 활성화 △여가생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노인주거정책 개발 △노인권익운동의 강화 △노년학 연구의 활성화 등이 있다.

이밖에 대한노인회는 최근 우리사회에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이는 대한노인회가 우리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권위 있는 단체임을 자임한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과업이 될 것이다. 이 역시 전문가의 자문과 전문위원회를 통해 공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노인회는 어르신들의 단체로서 노인보건복지의 구체적인 문제를 비롯해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두 번째로는 조직 강화다.
대한노인회는 노인보건복지 정책대안을 제시할 싱크탱크와 행정실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중앙회 및 연합회 간부와 직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경제와 건강에 관한 노인욕구의 다양성, 노인인력의 생산적 활용, 신노년문화의 등장 등은 지속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한 과제다. 공평성을 추구해야 할 정부에게 무조건 노인만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 논리적 이론과 자료에 입각해 타당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싱크탱크, 또 이를 사회 각 계층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현시킬 능력이 있는 스태프가 필요하다.

사회단체 및 전문단체와의 네트워킹 강화도 중요하다. 노인회의 위상은 혼자 고고하게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목적의 다른 단체와 네트워킹을 잘 할 때 높아질 수 있다. 네트워킹 대상을 굳이 노인단체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대한노인회는 주기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평가해 변화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대한노인회는 타 사회단체와 연합활동을 수행할 능력과 개방성을 갖추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한노인회는 회원 400만명을 목표로 회원배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인지원재단을 설립해 발전기금을 조성해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참여사업을 지원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대한노인회가 진정한 노인의 권익보호기관으로 면모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액수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회원은 50세 이상의 예비노인도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며, 회원들에게는 연회비가 아깝지 않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3600만명이란 거대한 회원을 거느린 미국은퇴자협회는 연회비 16달러를 받고 있다. 이 회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회원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비영리 자립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개발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신노년문화의 선도
신노년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도 필요하다. 첫째, 대한노인회는 노인인구의 질적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원을 설립해 노인들이 사회변화에 잘 적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다. 또, 중앙회 연합회, 지회 차원에서 노인상담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노인전문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노인취업알설센터를 취업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취업 전 노인의 교육 및 훈련, 노인취업 상담 알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이러한 노력을 신노년문화를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고령화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즉, 신노년문화에 대한 욕구다. 경제적인 여유와 사회적인 활동성을 갖고 있는 건강한 노인들이 자기표현과 사회참여의 욕구를 상당히 강하게 분출하고 있다. 올해부터 노년층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이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비교적 풍요의 시대를 거치면서 개성 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는 이들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베이비붐 세대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경로당 기능의 개선이다.

전국적으로 매년 2000~3000개 이상의 경로당이 늘어가는 것 같다. 경로당은 대체로 지역노인의 3분의 1 정도가 참여하는 커다란 단체가 됐으나 나머지 3분의 2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폐쇄적인 단체이기도 하다. 경로당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한다. 편안한 마음으로 다니는 경로당이지만 거기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노인들이 현대사회의 주류 물결에서 계속 밀려나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노인회의 기반이 되는 경로당이 신노년문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결국 아름답고 의미있는 노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
첫째, 의존적인 노년이 아니라 독립적인 노년이다. 신체와 정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년은 타인에게 의존적이기 쉬운, 때로는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의존성이 높은 노년은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존경, 그리고 인격적인 대접을 받기 어렵다. 노년스스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닫힌 노년이 아니라 열린 노년이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노년은 폐쇄적이고 고집스런 자세가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넒은 마음의 소유자여야 한다.

셋째, 받는 노인이 아니라 주는 노년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노년은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상이 되기 쉽다. 도움을 받는데 익숙한 노년은 결국 사회주류로 인정되기 어렵다.

대한노인회는 위에 제시한 세 가지 관점을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본 이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 이영분 교수
노인지원재단 설립, 발전기금 조성해야

토론-이영분 건국대 교수(사회복지학)

대한노인회가 내놓은 슬로건이 ‘부양받는 노인에서 책임지는 노인’이다. 이는 새로운 노인문화의 창출,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이다. 그동안의 노인의 개념, 즉 부양받고 힘이 없는 노인, 소외된 대상의 반대다.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고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첫째, 대한노인회의 사명은 노인권익증진과 사회기여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인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대한노인회에 대한 법적지위부여, 노인주간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둘째, ‘노인지원재단’, 가칭 ‘노인행복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기 위한 발전기금을 확보, 노인 역량강화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아동, 청소년, 여성을 위한 지원재단은 이미 존재하지만 노인 발전을 위한 재단은 사실상 존재하기 않는다.

이 재단을 통해 전문적 모금활동과 자조적 기부운동을 벌여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선진적 기부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적인 노인의 책무라고 본다. 또,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지도자 육성사업을 지원하거나,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경로당의 우수사업도 지원해 노인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셋째, 평생교육원의 설립이다. 노인인구의 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참여 욕구의 증가로 이어진다. 또,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사회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요구가 대두된다.

노인의 사회적 책임감 증대에 따라 책무수행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특성화해야 한다. 평생교육원은 그동안의 여가시설의 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넷째, 사회갈등중재위원회 설치다. 노인의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중재, 조정하는 사회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해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 노인의 고급인력을 활용해 사회갈등 중재 및 조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갈등전문가’를 육성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대한노인자원봉사연합’을 조직화해야 한다. 가칭, ‘대한노인자원봉사연합’은 적극적 자원봉사, 체계적 자원봉사, 전문적 자원봉사 활동을 추구해야 한다. 대한노인자원봉사연합은 중앙회와 연합회, 그리고 지회의 단계별 조직이 필요하며, 이 조직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자원봉사 코치제도를 도입해 지역사회 동반자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 김원종 노인정책관
노인복지정책 대안 제시해야

토론-김원종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2026년 1000만 노인시대가 도래한다. 복지부는 더 활기찬 노년, 안전한 노년,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통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우선, 노인전문자원봉사자 10만명 육성 프로그램에 17억원을 편성하고 1만명의 노인봉사지도자를 양성하는 한편, 5000개의 자원봉사 클럽을 육성하는 계획을 시행한다. 대개 경로당이 자원봉사 클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일자리는 18만개에서 20만개로 늘어난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경륜이 많고 건강하시기 때문에 월 20만원의 일자리보다 정상적인 경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에 54억원이 투입돼 3000명이 지원받는다. ‘훼밀리마트’ 편의점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다. 2개월분의 교육비를 정부가 지급하고 1개월분은 기업이 부담해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좋았다. 이러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계속 도입할 것이다.

고령자가 브랜드화 되는 일자리도 있다. 어르신들이 만드는 전통음식, 시니어 아이돌봄 전문기업 등 고령자친화형전문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에 추진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65세가 되는 2019년까지 모든 고령화대책을 끝내야 한다. 베이비부머세대는 주로 도소매나 음식업을 창업하는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익이 적더라도 위험성이 적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분야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보건복지분야의 관리자가 많이 필요한데 공익형 일자리 교육을 통해 전직을 알선하는 사업을 내년 5억원을 편성해 1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할 것이다.

또, ‘건강보험동우회’처럼 기업이나 직능단체 등이 퇴직자 중심의 단체를 설립해 모기업과 연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능 시니어 클럽을 활성화할 것이다. 인건비는 모기업이 지급하고, 정부는 프로그램 관리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14개소에 7억원이 편성됐다.

이러한 시범사업이 잘 되면 2012년엔 본 사업으로 확대될 것이다. 대한노인회도 이 사업들에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

이제는 작은 시설, 서클, 동아리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 올해 30개 단체에 1000만원씩 3억원을 지원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노인복지법인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내년에도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지원하려고 한다. 민간이 기획하고 제시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 따라 능력 있고 건강한 노인회원들도 어떠한 참여가 가능한지 고민해 주길 바란다. 돈을 줘야 하는 의존적 복지가 아니라 자립적인 복지가 돼야 한다.

대한노인회는 외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조직이다. 고령사회에서 노인사회가 형성될 때는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삶을 이끌어 가는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하고, 예산도 책임지고 집행한다는 전제 아래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회와 관계없더라도 국가원로의 역할도 해야 한다. 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해결한다는 등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문제도 정치권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어르신들이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등 더 많은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1천만 노인시대의 도래와 노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
주제발표-송인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대한노인회 고문)
현재 제정된 법률 중 노인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크게 노인의 복지법률, 노인의 보건 및 의료 법률, 노인이 살아가는 공간적인 측면 및 주거와 관련된 법률, 노인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소득과 관련된 법률 등이 있다.

그러나 노인관련법률은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된 채 제정돼 있어 상충요소를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 없이 각각의 법률이 제정된 개별적인 목적 및 필요에 따른 지엽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노인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 필요
고령사회를 구분하기 위한 지표로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그 기준으로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이라는 기준으로는 고령사회를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듯하다.

또, 현행 노인관련 개별법을 살펴봐도 고령사회를 구성하는 노인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정의한 법률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현행법 중에서 노인복지법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에 불과하다.

두 법은 누가 노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의한 것이 아니어서 누구를 노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노인기본법을 제정해 일반적인 노인 개념을 정의한 후 노인관련 각 개별법이 언급하고 있는 노인개념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에 대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청소년에 대한 개념 및 범주를 확실히 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에 관한 개념을 확실히 정의 내려 노인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한계
세계 각 나라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정돼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주로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고령사회에서 발생되는 사회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고령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주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한 권리 및 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고령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인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누락해 노인을 위한 기본법이 아니라 고령화문제, 즉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노인이라는 인간적인 측면이 아닌 노인의 증가라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접근함에 따라 고령사회에 있어서 노인이 마치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서 지위를 갖고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의 중요구성원인 노인이 갖는 권리와 책무, 그리고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노인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청소년에 관련한 기본법인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이러한 권리 및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세부적인 대책 및 기관, 단체, 복지, 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논리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노인기본법을 제정해 노인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 진다고 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에 관한 법적지위 부여의 필요성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단체로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의 설립근거 조항을,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단체로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라는 단체의 설립근거 조항을 각각 둬 관련단체에 관한 법적지위를 명확히 두고 있다.

대한노인회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전체 노인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단체라는 점, 즉 대한노인회의 실질적인 위상에 비춰 본다면 대한노인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 법적인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노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인 노인기본법을 제정해 그 법 안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기금마련의 필요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5년마다 수립되기 때문에 그 때마다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이 수시로 변경돼 지속성 및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노인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가운데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마련 및 운영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담보해야만 노인에 관한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로, 청소년기본법은 제8장에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규정을, 여성발전기본법은 제4장에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규정들을 각각 마련해 안정적인 기금 마련 및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관해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노인관련 기금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잘 알 수 있다.

▲ 하일호 변호사
노인기본법, 노인의 연령별 특성 반영해야
토론-하일호 변호사(대한노인회 정책이사)

전통적으로 우리사회에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며, 사회갈등의 중재자였다. 자식들의 분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어르신들의 한마디가 해결의 실마리였다. 그 말에 따르는 것이 온당하다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사람을 위해 만든 돈에 지배당하고 있다.

노인기본법 제정에 대한 명제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가. 청소년기본법에 정하고 있는 24세까지의 청소년은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책무도 있다.

우리사회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다. 머지않은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세까지 사는 세상이 온다면 65세 이상이라도 연령과 문화적 차이, 지역적 차이 등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게 되는 집단이 대한노인회다. 노인기본법을 제정할 때는 이러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고령사회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노인이 과연 더 이상 생산활동을 못하는 소비적인 잉여존재인가. 그것은 아니다. 법원에 그 많은 소송이 몰리는 것은 과거 어르신들의 권위를 잃었기 때문 아닌가. 어르신들의 중재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역할을 되찾는다면 사회적 갈등을 낮출 수 있는 생산적 가치가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있다고 본다.

사회 전체적으로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 좋다. 사회의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고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기금과 관련, 현재 고령화사회라고 하지만 30대와 40대가 갖고 있는 활동성을 노인들이 그대로 갖기는 어렵다. 생산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유소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만큼 생산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가의 기금으로 노인인력을 보조한다면 사업주체는 당연히 어르신들을 고용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의 성장에는 어르신들의 희생이 배경이 돼 있다. 오늘날 부강한 한국사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노인기금의 출발점이다. 노인기금 액수의 적정성,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노인기금에 의해 문화 및 경제 활동 등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박철호 교수
노인발전기금, 노인공동체 스스로 문제 해결 가능

토론-박철호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관련해 ‘문제 해결 중심에서 사전 문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해결 중심에서 문제예방 중심으로의 정책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노인정책의 방향이 점차적으로 노인을 사회에서 분리시킨다는 ‘분리이론적’ 성격에서 노인들의 새로운 활동이나 역할 개발을 중시하는 ‘활동이론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노인기본법의 필요성으로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노인기본법의 기본 가치관은 노인은 중년기와 다름없는 사회적 욕구를 지니며, 사회활동의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도 높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노인발전기금의 설치 운영과 관련, 그동안 노인에 관련된 문제들은 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해결돼 온 점을 고려할 때 노인발전기금은 노인공동체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도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노인공동체는 국가의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한노인회의 새로운 지도체계가 내세운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이란 슬로건은 매우 의미가 크다.

노인기본법 중 ‘고령사회위원회 설치’가 포함될 수 있는데, 명칭을 ‘노인공동체위원회’로 할 것을 제안한다. 그 소속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로 해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노인의 사회참여와 복지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인문화진흥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활동적인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통합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 노인들의 능력개발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대로 된 기관이 필요하다.

노인의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는 현대 언어철학자로 유명한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의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의 원리에 따른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노인의 개념정의를 단편적인 것보다 유사한 개념을 복합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이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온 자’라고 규정한 것을 필히 ‘노인’ 개념의 정의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이 사회에서 존경 받고, 또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갖는 것이 지극히 ‘사회적 정의’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온 자’이기에 마땅히 그 기여에 대한 몫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노인이다.

대한민국이 공정사회요, 정의사회를 지향한다면 제대로 노인의 몫을 찾아주는 것이 정당하다. 노인들도 마땅히 자기의 몫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 노인기본법의 내용에 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을 기대한다. 전통적으로 경로효친이 우리 삶의 기본 가치관이었다. 엄격히 말해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부모들이다. 따라서 노인기본법은 ‘노부모기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인공경은 사회적 의미가 강하지만 효는 가족적 의미를 보다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대우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가정에서 자녀로부터 보다 더 대접받으면서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길 원하다. 이런 의미에서 노부모가 아닌 노인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노인기본법은 이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7조에 포함돼 강조된 효의 내용을 한 번 더 숙고해 노인기본법의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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