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충족 시군구 24.8% 불과
노인요양시설 충족 시군구 24.8% 불과
  • 장한형
  • 승인 2006.09.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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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 시설 인프라 부족 매우 심각

노인수발보험법의 국회통과가 연말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 지역 요양 및 재가서비스 시설 부족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 전북,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는 노인수발보험제 도입 이후 요양시설 이용이 어려울 전망이나 내년도 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의 예산신청은 3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치매 중풍노인 요양 및 재가시설 수급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 전북,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도는 노인수발보험제가 도입됐을 경우 요양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7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시도의 경우 재가시설 이용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요양시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1만5000여 병상이 부족한 가운데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은 4700병상, 경기도는 3200병상이 확충돼야 하는 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4000여명을 늘려야 하는 재가시설은 경기도(1950명) 및 경북(1020명)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34개 시군구의 요양 및 재가서비스 시설도 매우 부족해 요양시설 수요를 충족하는 시군구는 전체의 24.8%인 58개에 불과하고, 무료 및 실비시설 뿐 아니라 유료시설까지 포함해 시설보호기반이 전무한 시군구도 4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4개 시군구 가운데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및 실비 공공입소 시설 미설치 지자체는 59개(25.2%)로, 이 가운데 50개 시군구는 내년까지 신축 또는 사업신청 예정이지만 9개 시군구는 아직 시설 설치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치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9개 지자체는 서울 광진×구로×중구, 부산 중구, 인천 중구, 경기도 구리시, 충남 계룡시 및 청양×태안군 등이다.


또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거주지역 인근에 설치돼야 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시설인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 전무한 지자체도 34개 시군구에 달했다.


이밖에 가족수발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시군구가 각각 47개, 91개, 163개에 이르고 있어 재가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시설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임에도 지난 8월 기준, 2007년도 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의 예산신청은 목표 대비 31%에 그쳐 정부의 연차별 시설확충 계획 달성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의 어르신들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한층 높아지고 계획에 따른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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