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노인문화운동 어떻게 하고 있나] 코뮨별 고령자심의회⑥
[지구촌 노인문화운동 어떻게 하고 있나] 코뮨별 고령자심의회⑥
  • 이미정
  • 승인 2006.10.13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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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덴마크

덴마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부의 코뮨에 고령자 심의회를 설치하고 고령자 복지정책에 관한 자문역할을 하도록 했다. 코뮨은 우리나라의 군(郡)에 해당되는 지자체를 말한다.


이 심의회는 고령자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됐으며, 고령자 자신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정책은 전국의 고령자 단체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아 전국적으로 확산, 발전해 1997년에는 모든 코뮨에 고령자심의회를 설치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고령자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코뮨의회는 코뮨의회가 입안하는 고령자정책에 조언해 주고 코뮨의회가 고령자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중간 조정역할을 맡을 고령자심의회를 설치한다.


2) 60세 이상의 모든 고령시민은 심의회 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을 가진다.


3) 선거는 적어도 4년에 한번은 해야 한다.


4) 심의회는 적어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심의회의 모든 경비는 코뮨의회가 부담한다.


이 법안은 재테크 케어와 그 서비스의 질이나 양에 관한 고령자들의 불만이나 고충을 접수, 심의해 그 경과를 코뮨의회에 제출하게 하는 고충위원회도 설치했다.

 

또 고령자 케어에 관한 각종 판정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할 것과 이런 진행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과 요망사항을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고충위원회는 코뮨의회가 선임한 고령자심의회 위원 3명과 코뮨의회 의원 2명으로 구성된다.


근래에 와서는 각 코뮨에서 이 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해 고령자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세계 최고의 노인복지 국가로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각 현에서도 고령자 심의회를 설치해 고령자 복지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덴마크가 오늘날 세계적인 노인복지 국가가 된 배경에는 고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당국의 현실적인 협조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코뮨의 고령자심의회는 단순히 고령자의 이익을 얻기 위한 고충문제의 접수창구가 아니라 ‘2명이 모이면 조직이 이루어진다’는 덴마크의 사회문화에 뿌리내린 시민운동의 한 측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고령자만이 가지는 고유한 지식이나 경험을 살려 지자체에 전문적인 자문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과거의 납세자로서 지자체의 정책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비판하는 등 행정감시자로서의 역할도 한다.


즉 ‘또 하나의 자치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심의회의 활동예산은 전액 코뮨에서 부담한다.

 

신용자 (사)한국씨니어연합 상임대표 (사)대한노인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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