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사례]해외여행 중 다른 사람에 상해를 입혔다면…
[소비자상담사례]해외여행 중 다른 사람에 상해를 입혔다면…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11.05 11:04
  • 호수 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여행업자 배상 요구 가능…일부는 본인 과실

Q. 환갑 기념으로 동남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여행지 호텔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서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 등을 타보라며 권유했습니다. 직접 제트스키를 몰았는데 운전 미숙으로 다른 관광객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해 손 관절인대가 파열되는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여행사의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A. 대부분의 해외여행 상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표준약관 제15조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지의 여행가이드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놀이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터보트의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사고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국내의 여행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도 위험한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미리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위험방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