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생활, 경로우대 받고 100% 즐기는 방법
여가생활, 경로우대 받고 100% 즐기는 방법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11.10 11:46
  • 호수 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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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30~50%…국공립 박물관·공원 등 무료

▲ 경로우대 혜택만 잘 알아 둬도 적게는 10% 많게는 공짜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어르신이 전철을 타기 위해 개표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근재 기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경로우대 혜택을 잘 챙겨보자. 경로우대 혜택만 잘 알아 둬도 적게는 10% 많게는 공짜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경로우대제도는 노인복지법에 근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요금의 일정부분을 할인하는 제도다.

철도의 경우 △통근열차는 운임의 50% △무궁화호는 운임의 30% △새마을호나 KTX는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운임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의 운임은 물론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및 국·공립 미술관은 입장료는 무료다. 단 국·공립 국악원 입장료는 50%만 할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로우대를 살펴보면 국내 항공기의 경우 운임의 10%를, 국내 여객선은 운임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목욕이나 이발 등 일부 업종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경로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궁을 비롯해 능원, 박물관, 공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의 경우 각 지자체의 자체적인 규정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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