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 내년부터 대폭 확대
임금피크제 지원금 내년부터 대폭 확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11.18 20:07
  • 호수 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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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지난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도입한 이래 매년 시행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올 상반기 현재 100인 이상 8399개 사업장 가운데 937개소(11.2%)만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부터는 임금피크제 유형을 ‘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으로 구분해 운영할 방침이다.

정년연장형은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연간 600만원 한도)하는 방식이다.

지원 시점은 현행 54세 이후에서 50세 이후로 앞당겨지고 최대 지원 기한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근로시간 단축형은 중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최고조 시점 대비 50% 이상 감소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해 중·고령자가 전직 등을 준비하며 점진적으로 은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재고용형은 사업주가 57세 이상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감액할 때 최대 5년간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도 일부 개편한다.

현재 정년연장 장려금은 56세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할 때만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년을 폐지하는 사업주에게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단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는 사업주 지원금액 산정시 제외된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업이 각자의 여건에 맞게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했다”며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중·고령 근로자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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