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Q&A] 국내선 항공기 출발 지연 배상은
[소비자 상담 Q&A] 국내선 항공기 출발 지연 배상은
  • 관리자
  • 승인 2010.11.19 15:56
  • 호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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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제주도를 여행하기 위해 서울-제주 간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체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가 5시간 이상 지연 출발해 일정에 많은 차질을 빚는 등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운항 전 항공기에 대한 정비 절차를 모두 진행했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항공사 측에서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항공사가 제출한 정기 점검 기록이나 해당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에 대한 기록만으로는 해당 항공기의 결함이 일상적인 정비 도중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 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은 수 있다고 보이며, 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국내 항공의 운송 불이행으로 3시간이 지나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에는 항공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 운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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