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黨政), 요양보호사·자연장제도 도입 등 법규 신설 추진
당정(黨政), 요양보호사·자연장제도 도입 등 법규 신설 추진
  • 관리자
  • 승인 2006.10.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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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대비 복지시설도 확대 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노인수발보험 도입에 대비해 노인복지시설의 확대개편과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국토잠식과 환경훼손 등 장사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장(自然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제종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과 변재진 복지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개정 노인복지법은 양로원 등과 같은 노인생활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 구분을 폐지하고, 수발대상자의 등급(1~3등급)에 따라 노인수발보험에서 수발급여 비용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당정은 또 노인들이 소규모로 생활하면서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룹홈제도’를 도입하고, 수발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 제도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치매노인 보호시 신고의무제를 도입해 미신고시설 운영자에게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실종노인 보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신고시설에 출입,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당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자연장 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방법으로, 최근 자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방식이나 기준이 모호했다.


당정은 자연장지에는 사망자나 유족 등을 기록한 표식 외에 비석이나 상석 등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자연장지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면적이 100㎡ 미만인 자연장은 신고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납골묘의 명칭을 봉안묘로 변경하고, 환경훼손 및 계층간 위화감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봉안묘의 높이가 70㎝, 1기당 면적이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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