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 1주택 노인 종부세 경감 촉구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 1주택 노인 종부세 경감 촉구
  • 관리자
  • 승인 2006.10.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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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따른 부작용 최소화 검토 필요"

대한노인회 이사회가 최근 노인 소유 주택의 보유세 철폐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지난달 24일 발간한 ‘2006 국정감사 정책현안’ 자료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가구 등을 중심으로 세부담 경감을 통해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주거 등 보유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생활에 필수적인 1세대 1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는 연소득 2만9900달러 이하 65세 이상 노인과 퇴직군인 등은 거주주택에 대해 소득규모에 따라 재산세를 5~50% 감면해 주고 있다.


워싱턴 D.C.도 소득 3만달러 이하 61세 이상 노인 및 장애 퇴직자에게 주택특별부과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이밖에 프랑스의 경우 소득 과세 최저한 미만 노인에게 거주주택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와 캐나다는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자 등에 대해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상속ㆍ증여ㆍ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60세 이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세대주의 공시가격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고, 같은 당 공성진 의원도 연간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인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 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억~9억원 1% ▷9억~20억원 1.5% ▷20억~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 등이 부과된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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