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의료법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 관리자
  • 승인 2006.10.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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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 준비포럼, 피해 예방 의무규정 강화

의료법 전면개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소비자단체와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는 의무규정을 강화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요구에 부응토록 해야 하고 면허갱신을 위한 시험 등의 제도를 도입해 의료인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체계를 선진화하고 세부 조항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키 위해 지난 8월 28일부터 연말을 목표로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계에서는 크게 환영하면서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각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토론과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소비자관점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소비자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은 지난 9월 13일 ‘소비자를 위한 의료법개정 준비포럼’을 결성하고 9월 22일 두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소비자 관점을 실현키 위해 중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가 주로 제안되었다. 주요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유사의료법에 대한 양성과정 및 관리방안의 구체화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의 결과가 생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의 정도에 관계없이 독점적인 의사행위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는 각종 보조적 건강요법이나 기술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탈법적 범주에 머물러 있어 시장은 형성돼 있으나 긍정적인 시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


이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다양한 의료 유사업에 대한 자격과 양성과정을 체계화 하고, 서비스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의무규정을 강화,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요구에 부응토록 해야 한다.


△의료전문직의 면허관리와 갱신제도 강화 및 중앙조직 다변화

의료인은 최고의 전문직으로써 다른 직종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권위를 지니는 직능이나 반면 실제 면허를 관리하기 위한 재교육 의무와 관리실태는 이 위상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신기술과 지식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 단 한번의 면허시험으로 평생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일정기간 이후 면허갱신을 할 경우 시험을 다시 치르게 하며, 또 의료인으로의 업무를 일정기간 쉬고 다른 일을 한 이후 재 진입하게 되는 경우 절차와 재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전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행하고자 할 경우 교육과정 이수 의무(예를 들면 산부인과 의사가 비만환자를 진료하고자 할 때 등)의 규정을 두는 것 까지 폭넓게 검토해 봐야 한다.


△실질적인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가동

의료분쟁조정법이 수년에 걸쳐 상정되었다가 폐기되는 수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의료법상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법에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의료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또한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지난 한해만 4600건 이상의 분쟁조정을 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기능을 의료법상 명시해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고 상위기간 역할을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법안에서 핵심으로 남는 과제는 무과실배상제도인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논의 할 문제이다.


△의료정보 관리 강화 방안


의료정보 관리는 별도로 의료정보보호와 관리에 관한법을 제정하고 별도법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과 선언적 내용은 의료법에 명시해야 한다.


△의료광고 합리화와 중요정보 게시 의무화


의료광고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화 하는 것은 필요하나 이에 앞서 의료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공개해야 할 중요정보는 의사의 학력, 경력을 비롯해 수술경험율, 의료사고 발생율, 비급여 가격 게시 등으로 이런 내용이 공개돼야 광고의 허위와 기만, 과대광고를 판단할 수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 외에도 의료기관 내 윤리위원회의 개설의무, 법인설립 자격 완화,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등의 과제가 논의 되었다.


한편 ‘소비자를 위한 의료법개정 포럼 위원’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윤성 교수 △대외법률사무소,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전현희 변호사 △법무법인 해울, 경실련 보건복지위원 신현호 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이덕승 공동대표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이은숙 실장 △서울YMCA 시민 중계실 김희경 팀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조윤미 실무담당이 선임됐다.


이두성 기자 ds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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