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지원법 제정에 즈음하여
대한노인회지원법 제정에 즈음하여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1.03.18 15:43
  • 호수 2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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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이낙연 국회의원·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노인정책 새로운 전기 기대”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3월 11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대한노인회지원법)이 총 225명 재석에, 217명 찬성, 8명 기권의 결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를 아울러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는 결과를 보고 노인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많은 선배·동료의원들이 협력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법은 부칙 상에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명시했으므로, 이제 소정의 법정시한을 지나게 되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 통과 직후 대한노인회 각 지회를 비롯해 어르신들로부터 참 많은 격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책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법안 통과 소식을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알고 계셨기에 다소 놀라웠습니다. 노인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혜안(慧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인구 비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 비중이 인구 10명 중 1명에 이릅니다. 2028년에는 어르신 비중이 5명 중 1명으로 더욱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이에 부합하는 노인복지시스템과 사회안전망, 사회적 역할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비중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어르신들의 역할에 따라 우리 사회의 모습이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은 역할체계 구축입니다. 노년의 인생경영에 대한 모델 제시, 노인의 사회적 활동반경 확대와 역할 정립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제시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이란 방향에 정책적으로도 함께 발맞춰 나갈 것입니다. 이번 대한노인회지원법 제정이 노인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 책임지는 노인 밑거름”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

3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노인회를 지원하려는 입법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입법과정에 제 작은 힘을 보탠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의 노력만으로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법안 준비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대한노인회 이 심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 애써주셔서 법안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통과됐습니다. 이 심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대한노인회가 창립 41년 만에 전국의 어르신들을 명실상부하게 대표하는 법정단체가 됐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법을 통해 대한노인회가 260만 회원뿐만 아니라 전국 530만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요즘 어르신들께서는 젊은세대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젊은이들 못지않게 첨단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시고, 다양한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10월 ‘부양 받는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이라는 슬로건을 채택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지혜와 경험을 활용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시고, 국가와 사회는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고령사회에서 우리가 지향할 노인복지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를 책임지는 어르신상(像) 정립에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기찬 노년시대 여는 법정단체로 자리매김하길…”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재석 225명 중 찬성 217표로 통과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노인사회의 문제를 저출산 문제와 함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해 각종 대비책 마련에 고심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노인들의 유익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온 대한노인회의 역할을 감안할 때, 국가적인 법정단체로 끌어올려 국가의 책무를 강화한 것은 큰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노인회관과 마을단위의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공간으로, 예로부터 사랑방 기능을 다해왔습니다. 여가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곳입니다. 비록 통과된 법안이 노인사회 전반에 대한 지원규정을 담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대한노인회’라는 실체를 근거로 국가가 임의 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한 것은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법정단체로서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인 일자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의무규정을 만들어 이끌어가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일자리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일입니다. 노인회를 통해 정보제공 등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노년시대는 우리 모두가 거쳐야 할 미래사회입니다. 활기찬 노년시대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한노인회가 어르신들에게 비전을 주는 기구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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