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식중독 피해 보상 가능한가
[상담사례]식중독 피해 보상 가능한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04.04 17:16
  • 호수 26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실 입증됐다면 치료비·경비 보상 받을 수 있어

Q.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오후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확인해 보니 모두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식중독인 것 같은데 보상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치료비와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식중독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면 일실소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로 인한 부작용은 먹은 음식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한 친구들도 배탈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증관계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