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보는 세상] 하루 사과 하나로 심장병 막는다
[뉴스로 보는 세상] 하루 사과 하나로 심장병 막는다
  • 관리자
  • 승인 2011.04.16 10:49
  • 호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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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사과 하나로 심장병 막는다

사과를 매일 하나씩 먹으면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 식품영양운동학과과장 바흐람 아르즈만디(Bahram Arjmandi) 박사는 사과를 매일 하나씩 먹으면 혈중콜레스테롤을 포함, 심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현저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아르즈만디 박사는 45~65세 여성 1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평소에 먹는 식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일 말린 사과 75g 또는 말린 자두 100g씩 1년 동안 먹게 한 결과 사과 그룹만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평균 14%,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은 23% 줄어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은 4%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과 그룹은 이밖에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 C-반응성단백질(CRP)과 과산화지질(lipid hydroperoxide)의 혈중수치가 크게 줄어들었다.

자두 그룹도 이러한 심혈관질환 위험요인들이 조금은 개선됐지만 사과 그룹에는 미치지 못했다.

사과 그룹은 말린 사과 때문에 하루 240칼로리를 더 섭취했지만 체중은 늘지 않고 오히려 평균 1.5kg 줄었다.

혈액검사는 3개월 단위로 실시했지만 6개월도 안 돼 콜레스테롤 혈중수치가 크게 떨어지는 등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말린 사과를 사용한 것은 편의를 위해서였으며 생 사과를 먹었더라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말했다.

이러한 효과는 사과에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인 펙틴이 장(腸)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차단하고 항산화성분인 폴리페놀이 활성산소의 세포손상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은행대출시 이젠 근저당 설정비 안낸다

앞으로 대출거래시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주체 등과 관련해 공정위가 지난 2008년 마련한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에 대해 서울고법이 4월 6일 정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에서 비용 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부담주체를 명확히 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근저당권 설정비용 중 등록세ㆍ지방교육세ㆍ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ㆍ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하며 기타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은행과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50%씩 분담토록 했다.

그동안에는 은행권 대출거래시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를 고객이 모두 부담해왔다.

공정위는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기존엔 고객이 225만2000원 부담했으나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36만원(국민주택채권손실액)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경우 인지세는 기존엔 고객이 15만원 부담했으나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면 7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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