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치아 보철물 불량에 따른 보상은?
[소비자상담]치아 보철물 불량에 따른 보상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04.18 13:43
  • 호수 2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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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삭제량 부족·접착력 감소 땐 재치료비 요구 가능

Q. 얼마 전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보철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보철물이 치아에서 빠지는 바람에 해당병원에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보철물에서 이상이 발생해 결국 다른 병원에서 새로 제작했습니다. 처음 치료 받은 치과의 부적절한 보철물 제작으로 인해 여러 비용이 발생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보철물이 자주 탈락되는 원인은 보철물 내부에 충치가 발생되는 경우를 비롯해 보철물을 제작할 때 치아삭제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접착제의 접착력 감소 등 매우 다양합니다. 보철물 탈락 원인이 보철물 내부의 충치 발생이나 접착력이 강한 음식을 섭취하다가 발생된 경우라면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철물이 떨어진 것은 환자측 요인이 아니라는 점(보철물 내부에 충치가 없는 등)이 객관화 돼야 합니다. 또 보철물 제작시 치아삭제량이 부족한 경우거나 접착제의 접착력 감소에 따른 보철물 탈락의 가능성일 때는 해당병원에 재치료비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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