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욕기 7개 제품 폐기 처분
족욕기 7개 제품 폐기 처분
  • super
  • 승인 2006.08.1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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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9개 제품 1차 수거 검사 결과

시중에 불량 족욕(足浴)기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난달 26일 “최근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대상품목인 족욕기 형태의 의료기기 9개 제품을 1차로 수거·검사해 이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7개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족욕기는 따뜻한 물과 진동으로 발을 자극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의료기기로 최근 노인층을 중심으로 인기 있는 의료기기다.


식약청에 적발된 업체는 ‘이래상사’, ‘효원의료기’ 등 제조업체 2개와 ‘휴렉스’, ‘메디니스’, ‘삼보트레이드’, ‘일월의료기’, ‘주영인터내셔날’ 등 수입업체 5개 등 모두 7개다.


식약청이 발표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이래상사의 ‘I-3001’(모델명)과 휴렉스의 ‘JW-156A’는 모터의 진동수가 허가기준치에 각각 18.8% 및 29.6% 미달되어 통증완화 등 의료기기 본래의 효능·효과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니스 ‘DL01-03M’과 삼보트레이드의 ‘RBM-398 PLUS’ 등 2개의 수입제품은 허가를 받을 때와는 달리 전원퓨즈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무리하게 장시간 사용할 경우 과열로 인해 화재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효원의료기 ‘NS-203’, 일월의료기 ‘TC-3006’ 그리고 주영인터내셔날의 ‘FB-04’ 등 3개 제품은 전자파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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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3개 제품의 전자파시험은 주변 전자장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검사로 인체에 대한 위해 정도를 측정한 것은 아니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누설전류 등 전기·기계적 안전성 시험을 위한 80여개 항목과 타이머 시험 등 성능에 관한 10여개 항목, 전자파 장해에 관한 시험 2개 항목 등 모두 92개 항목에 걸쳐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품질검사 대상이 된 족욕기들은 전기와 물을 동시에 이용하는 제품이어서 감전의 위험이 클 것으로 우려했지만 누설전류 및 내전압 등의 시험에서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 감전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품질 부적합 제품이 광고·판매되지 않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며 “이번 1차 시험검사대상에서 제외된 제품 중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한 34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 중”이라고 했다.


식약청은 2차 시험검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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