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 공청회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 공청회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1.04.29 14:59
  • 호수 2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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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노인빈곤 위해 여야 힘 모아야”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현 의원)가 4월 28일 국회에서 세 번째 모임을 갖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4조는 기초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 2월에서야 구성됐다.

오는 8월 종료되는 연금제도개선특위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률 조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연금제도개선특위는 최근 국민연금개혁위원회가 2008년 마련한 기초노령연금의 4가지 개혁안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았다.

개선안에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률을 2028년까지 현행 70%에서 40%로 줄이는 대신 급여수준을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의 5%에서 10%까지 늘리는 공공부조안과 수급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초연금안이 포함됐다.

기초연금안은 2013년부터 대상자를 100%로 확대하는 대신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현행 40%에서 2030년까지 각각 30%, 25%, 40%로 낮추는 세 가지 안으로 세분화돼 있다.

하지만 특위에서는 기존에 마련된 개혁안 외에도 수급률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양승조·백원우·박은수 의원과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지급대상을 기존 70%에서 80%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2050년 국민연금 지출이 GDP의 5.5%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월평균 소득의 10%로 줘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지출 총액이 GDP의 9.6%”라며 “2050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38.0%로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비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OECD 국가들의 평균 노인인구 비중이 15%인데 비해 연금 지출은 GDP의 10%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현행보다 늘려도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해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맞서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노르웨이는 올해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했고, 스웨덴은 1999년 폐지했다”며 기초노령연금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제도라고 반박했다.

윤 박사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수급자 증가 추이와 맞춰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상 기초노령연금의 1인당 수급액은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 175만원의 5%에서 2028년까지 10%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의견서를 통해 △2008년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이후 미반영된 인상분 0.75%(3년 치) 즉각 반영 △향후 3년 내에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평균소득월액의 10%로 인상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고로 충당 △기초노령연금의 대상 현행 80%에서 100% 확대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의 정합적 형태인 기초연금제도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여야는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적 중론을 모으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gn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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