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상시 감시조직 정식 출범
부동산투기 상시 감시조직 정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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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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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 신설… 체계적 조사 관리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부동산 투기 감시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거래감시 전담조직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말부터 운영해온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을 관계부처와의 협의 아래 조직화한 것이다.


‘부동산납세관리국’은 함께 신설된 ‘부동산거래관리과’와 기존 개인납세국의 재산세과 및 종합부동산세과를 흡수해 3개과로 구성된다.


아울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동산투기 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혐의자가 집중돼 있는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각각 1개과를 설치하고 투기조사반은 총 26개반 75명으로 편성했다.


‘부동산납세관리국’의 주요 업무로는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 분석, 탈·불법 거래유형 발굴·정보수집, 투기관련 통계관리 업무와 기획부동산업체·중개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담당하게 되고 투기혐의자로 이미 조사 받은 자, 개발예정지 등에서 거래한 무자력자, 고액 부동산 취득자 중에서 신고소득이 낮은 자 등 투기혐의가 짙거나 투기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동향 등을 상시 감시한다.


또한 종전 조사국에서 수행하던 투기조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업무를 부동산납세관리국에서 총괄해 수행키로 했다.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설치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투기혐의자에 대한 임기대응적, 일회성 조사가 아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투기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투기가능성이 높은 자 및 기획부동산업체 등 투기조장세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하다.


이 같은 상시관리를 통해 탈·불법적, 변칙적인 수법에 의한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실가신고 의무제 도입과 2006년 시행예정인 양도세 실가과세 확대(1세대 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등), 종부세 강화 등 변화된 여건에서 부동산전담국의 출범은 부동산 세제관련 업무처리의 시너지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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