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30% 납부예외·장기체납
국민연금 가입자 30% 납부예외·장기체납
  • 안종호 기자
  • 승인 2011.05.09 14:44
  • 호수 2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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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수급자 2020년 37.5% 대폭 늘어날 전망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가 가입자의 3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3명은 연금혜택을 볼 수 없다는 뜻이다.

5월 3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에 제출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현황 및 과제’에서 올해 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909만9000명 중 납부예외자 507만6000명과 장기체납자 106만명의 비중이 31.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납부예외자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가입자이며, 장기체납자는 소득을 신고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다. 이들은 전체 지역가입자 863만명 중에는 무려 71.2%에 달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2009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52.0%로 OECD 평균 62.9%보다 10% 이상 낮았다.

특히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중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준비율은 37.3%,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이 모두 균형을 이루는 3중 소득보장체계를 갖춘 비율은 고작 4.8%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하한을 낮추거나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연금 가입 기회를 넓혀 연금 가입자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수급자도 향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2020년 37.5%에서 2030년 50.6%, 2040년 65.6%, 2050년 78.9%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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