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정신병원서 자살한 배우자의 피해보상은?
[소비자상담]정신병원서 자살한 배우자의 피해보상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05.16 16:20
  • 호수 2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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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률에 따른 보상 요청 가능

Q. 남편은 퇴직 후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남편이 있던 곳은 폐쇄병동 1인실입니다. 그런데 입원 일주일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전기 줄로 목을 매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입원 기왕력이 있는 경우 자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충동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자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다 해야 할 의무가 병원 측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 증세로 폐쇄병동까지 입원한 환자에 대해 전기줄 등 자살도구로 쓰일 수 있는 물건이 있는 1인실에 환자를 두고 환자에 대한 충분한 감시와 적절한 치료가 병행되지 않았다고 보여 집니다. 병원 측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여져 과실률에 따른 보상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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