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무임승차는 비용 아닌 복지”
“어르신 무임승차는 비용 아닌 복지”
  • 관리자
  • 승인 2006.11.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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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개발연구원, 대중교통 요금정책 토론회

“서울 지하철의 적자요인으로 크게 대두되는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5만원 상당의 노인교통카드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달 30일 연구원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정책’ 토론회에서 김경철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의 요지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전격 시행된 서울시 버스 및 지하철 통합요금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중교통 요금제도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마련키 위해 열렸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 9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 1년여에 걸친 연구결과에 따라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현행 버스 및 지하철 통합요금제를 최종 확정해 2004년 7월부터 전격 시행한 바 있다.

 

김광식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경철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의 경우 전체 수송인원(중복 포함) 10억6402만명 가운데 10.9%인 1억1566만명이 65세 이상 무임승차 고객이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1041억원이었다.


또 서울시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는 같은 기간 전체 수송인원 5억9258명의 11.4%인 6758만명이 65세 이상 무임승차였고, 요금으로 환산하면 611억원이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65세 이상에 지급되는 정부의 교통수당과 중복되는 한편 한국철도공사의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반면 도시철도는 지원되지 않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행횟수에 따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상한액이 정해진 노인교통카드를 발급하면 150억원 밖에 들지 않으므로 지난해 노인교통수당(1079억원) 및 지하철 무임승차비용(1652억원) 대비 2581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교통공학)는 “고령화에 따라 무임승차 비율은 현 11%에서 머지않아 20%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그나마 노인인구가 적은 시점에서 무임승차를 해결하지 않으면 만성적자로 인해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기연 홍익대 교수(도시공학과)도 “노인 무임승차는 소득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논의할 때가 됐다”며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배부하기 위한 인원배치 등 유지관리비 등 문제가 많다”고 했다.


사회를 맡은 김광식 성균관대 교수(행정학)는 “노인들을 잘못 건들면 큰일 나지만 이번 기회에 정책토론에 반영됐으면 한다”며 “노인을 크게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자노인으로 나눴을 때 부자노인에게는 요금을 부과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진영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구실 책임연구원은 “지난 2003년 통합요금제를 준비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노인 무임승차 증가를 예측했으나 비용이 아닌 복지 관점에서 다뤘다”며 “노인 무임승차를 비용으로 따질 수 있는지, 지하철 이용객이 많지 않은 시간대의 무임승차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장은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는 대중교통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무임승차로 인해 어르신들의 활동여건이 조성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고, 노인복지법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계법령이 뒷받침하는 만큼 (무임승차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보건복지부 복지카드 발급을 전제로 기초생활수급자만 현행처럼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연금수급자 등 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은 오전 7시 이전 및 오전 11시~오후 4시 등 한가한 시간대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경로우대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혜택은 1980년 5월부터 7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철도, 목욕 등 8가지 업종에 대해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시작됐다. 1982년에는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업종도 시내버스·극장 등 5가지를 추가해 모두 13종으로 늘어났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국유전기철도 포함) 이용시 무임승차권을 지급받고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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