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연계 보험상품 출시
노인장기요양제도 연계 보험상품 출시
  • 안종호 기자
  • 승인 2011.07.01 16:48
  • 호수 2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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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업계 최초… 45~80세까지 가입 가능

신한생명(대표 권점주)이 최근 업계 최초로 사회보장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해 은퇴보장은 물론 장기간병도 보장받을 수 있는 ‘무배당 신한든든연금보험’을 내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상품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 은퇴 이후 노후자금 마련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을 경우 간병자금도 보장하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다.

신한생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 보험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신한든든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장기요양 인정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으로 판정받아 일상생활 장애나 중증 치매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진단될 경우 연금개시 이전에는 장기요양급여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보험료 납입도 면제되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최대 10년간 연금액을 두 배로 늘려서 지급한다.

이 상품은 장기간병형과 수익형 두 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장기간병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병형으로 가입하면 된다.

수익형을 선택하면 보험기간부터 매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실세금리인 공시이율을 적용해 연금자산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변동금리형 연금보험으로,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 3.0%(10년 이후 2.0%)를 적용해 안정적으로 노후연금을 확보할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 입주나 노후 창업, 자녀 결혼 등 필요시 연금적립액의 최대 50%까지 일시에 출금해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추가납입은 물론 중도인출도 연간 12회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경제상황에 따른 자금운용도 가능하며, 납입일시중지(또는 납입중지) 제도를 적용해 유사시 보험료 부담 없이도 보장혜택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장기유지 및 고액계약에 대해서는 주계약 보험료의 2%까지 추가적으로 적립해 주고, 자자손손 연금특약을 부가해 업계 최초로 연금혜택을 자녀 등에게 상속, 증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실손의료비특약은 물론, 암 발생, 재해사망, 성인특정질환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활용해 각종 질병과 재해에 대한 추가보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상품가입은 65세까지 가능하고, 연금개시시점은 만 45세부터 80세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문의:신한생명 홈페이지(www.shinhanlife.co.kr) 또는 드림콜센터(1588-5580)
안종호 기자 joy@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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