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Q&A] 포장이사 물품분실 보상 받을 수 있나?
[소비자 상담 Q&A] 포장이사 물품분실 보상 받을 수 있나?
  • 관리자
  • 승인 2011.07.15 15:02
  • 호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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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포장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짐을 확인하던 중 의류가 분실됐음을 발견하고 이사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사 업체는 이사 짐에 대한 인도 정리를 완료하고, 소비자가 확인한 후 운임을 지급 받았음으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분실된 이사 짐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분실 물품의 구입 시기 및 가격에 대한 근거 서류를 구비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주선약관에는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 수취 보관 또는 운송에 관해 사업자로서의 주의 관리 운송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장 이사 후 물품이 분실된 경우도 이사물품이 파손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사 중 분실된 것인지 또는 원래 없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많지만 운송업자로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때 분실 물품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 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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