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보는 세상] 독일 신문 “한국인, 휴가 두려워해”
[뉴스로 보는 세상] 독일 신문 “한국인, 휴가 두려워해”
  • 관리자
  • 승인 2011.07.15 15:28
  • 호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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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신문 “한국인, 휴가 두려워해”
“한국인들은 자신의 장기 휴가 동안 업무가 잘 이뤄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독일판은 7월 11일 한국의 장시간 노동, 업무의 비효율성, 일 중독, 휴가를 꺼리는 문화 등을 지적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신문은 ‘휴가가 없는’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길고 자살률이 높은 산업국가는 없다”면서 “한국인의 연평균 휴가기간은 11일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은 단기로 나눠 사용한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한국인은 휴가를 통해 충전하기보다는 더 일하기를 원하는데 이를 통해 추가 보너스와 칭찬을 얻게 된다”면서 “이 같은 노동의욕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자기 착취는 효율성을 잃고 있다”면서 “많은 직원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면서 상사가 퇴근하기를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연간 2256시간을 일하는 반면 독일은 1430시간, 네덜란드는 1389시간을 일하지만 1인당 명목 인건비는 독일과 네덜란드가 한국의 2배에 달한다.

신문은 또 한국인들이 연평균 4일만 여행하지만, 노동 의욕이 높은 일본조차도 한국보다 10배 이상의 시간을 여행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전문가인 마이클 브린은 “자신을 기업과 국가라는 커다란 기계의 작은 부품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문제”라면서 “한국인들은 2주 동안 자리를 비우더라도 일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을 다른 동료가 깨닫게 될까봐 두려워 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대머리” 표현은 명예훼손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흥권 부장판사)는 7월 12일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 누리꾼을 ‘대머리’라고 표현해 비하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머리’라는 표현은 사람의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이기도 하지만 방송이나 문학작품 등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낸 사례가 없지 않고 현대의학에서 일종의 질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며 “따라서 ‘대머리’라는 표현은 부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고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로 지칭할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8일 부산 해운구의 모 호텔 프런트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접속,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 누리꾼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누리꾼은 그러나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대머리’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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