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시설 현대화 최대 50억 지원
그동안 정부지원에서 제외됐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도 재래시장에 준해 시설 및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점포밀집 상점가(2000㎥ 지역 내에 상점 50개 이상 밀집 구역)를 지원하기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중기청의 이번 특별법에 따르면 재래시장 주변에 위치하고 상인회나 진흥회 등 상인조직을 갖춘 점포밀집 상점가들도 아케이드, 주차장, 고객쉼터 등 현대화시설사업을 승인 받으면 최대 5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체 사업비는 중앙정부 6, 지방자치단체 3, 상인회 1 비율로 분담한다.
현재 점포밀집 상점가는 전국에 4000여 곳이 있으며, 상인회 조직을 갖춘 곳은 330개 정도다. 중기청은 내년에 제주 칠성로상가, 경기 의정부 녹색거리, 전남 목포 중앙상점가 등 3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친 뒤 오는 2008년부터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등록이 안된 시장(무등록 시장)도 점포밀집 상점가와 한데 묶어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재래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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