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치료 등을 받던 중 ‘균’에 감염된 피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수술 후 ‘수술상처부위’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병원감염’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214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보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14건의 감염 사례 중 73.8%가(158건)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사례였다.
수술 종류별로는 ‘척추관련 수술’ 후 감염된 사례가 21.5%(34건)로 가장 많았고, ‘성형수술’(17.1%), ‘장기수술’(12.7%), ‘인공관절수술’(11.4%), ‘골절수술’(10.1) 등이 뒤를 이었다.
병원감염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병세 악화 및 효과 미흡’이 41.1%로 가장 많았고, ‘수술 및 재수술’ 31.8%, ‘장애’ 14.5%, ‘사망’ 12.6% 순으로 나타나, 병원 내 감염관리 강화 및 균 배양 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균 배양검사가 실시된 106건의 사례 중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MRSA’(52.8%) 및 ‘포도상구균’(16.0%)이 가장 많이 검출돼, 병원 내 위생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균에 감염된 경우 정확한 치료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감염균에 대한 배양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29.0%(62건)에 달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은 이와 같이 균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균의 특성에 따른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보다 치료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항생제 내성만 키워 치료지연은 물론 심할 경우 패혈증 등 합병증에 의한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염경로는 ‘수술상처부위’를 통한 감염이 69.2%로 가장 많았고, ‘주사부위’ 6.1%, 내시경·뇌척수액 검사 등 ‘침습적 시술부위’와 ‘구강’을 통한 감염이 각각 4.2%로 뒤를 이었다.
병원 감염으로 인한 치료기간은 ‘1개월 이상’ 연장된 경우가 57.5%였으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3.6%, ‘1년 이상’ 연장된 경우도 7.5%에 달했다.
그러나 치료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전적으로 환자가 부담하고 있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에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대상 병원 확대 및 감염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균 배양 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 강화 ▲의료인의 위생 교육 강화 ▲감염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방안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