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혐오’ 편견 위험수위
요양시설 ‘혐오’ 편견 위험수위
  • 관리자
  • 승인 2006.11.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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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시설확충 현장서 주민 반발… 홍보 절실

노인수발보험법 시행을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확충이 시급하지만 이를 혐오시설로 받아들이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제1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들은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생활환경 저하, 집값하락 등의 이유를 들어 시설건립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 전형적인 ‘님비현상’(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노인수발보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인식전환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지 제39호에 보도된 광주 남구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과 관련, 주민과 구청측의 갈등은 공사를 시작한 지난 8월 이후 4개월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광주 남구청은 노인수발보험 제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지난 8월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려 했으나 같은 달 21일부터 주민들이 공사현장을 점거한 채 남구청사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남구청측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라며 설득작업을 벌이는 한편 주민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등 협상을 벌여왔고, 의회가 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라며 원칙적인 주장만 거듭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부산 H사회복지법인은 지난 8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과 그룹홈 건립을 위해 서구 동대신동 상가건물을 매입한 뒤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으나 이를 알게 된 인근 주민들이 지난 9월 건립허가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까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학교 및 학원 등이 밀집한 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외곽 이전을 주장하고 있고, H사회복지법인은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같은 구청 관할 서대신동에서도 A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곧바로 극심한 주민 반발에 부딪혀 5개월 동안 공사중단 사태를 빚어오다 지난 6월에서야 겨우 공사가 재개됐다.


또 최근 국가보훈처가 국책사업으로 160여억원을 투자해 부산 사상구 주례동 보훈병원 내에 200병상 규모의 유공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주민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사업추진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부산 서구청 관계자는 “노인수발보험법은 치매·중풍 어르신과 해당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범국가적 역점사업이므로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주민 편견이 워낙 심해 시설확충보다 주민 인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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