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 60일로 연장
내년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 60일로 연장
  • 관리자
  • 승인 2006.11.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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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될 전망이다. 또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이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돼 거래세가 종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 연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 연말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 계약 이후 계약사항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 신고 일정이 빠듯한 중개업계의 고충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초 9월말로 예정됐던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재개발 등 조합주택 입주권의 실거래가 신고제도 관련 법안도 이번 국회에 상정, 처리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분양권, 입주권의 취득세 및 등록세가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고, 재건축 등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상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고가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 방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또 마을정비 구역내 기존 주택 철거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기타 시설물에 대한 입주권도 신고 대상에서 누락됐다.


법안은 또 시군구청이 실거래가 허위 신고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부여해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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