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질환 중 예외적 ‘치매예방관리법’ 마련… 국가 정책의지‘입증’
개별질환 중 예외적 ‘치매예방관리법’ 마련… 국가 정책의지‘입증’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1.08.05 14:16
  • 호수 2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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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질환에 대해 별도의 법을 제정, 관리하는 예는 많지 않다. 이번에 치매에 대해 개별법령을 제정, 국가와 각 자치단체가 특별히 관리에 나선 것은 그만큼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고통을 치유하고 부담을 경감하려는 국가의 각별한 정책의지를 나타낸다는 의미도 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치매로 인한 의료비는 환자의 증가 수준보다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치매 급증, 국가·사회·가정 부담도 증가
보건복지부의 ‘2008년 전국 치매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2008년 42만1000명에서 올해는 49만5000명으로 늘어나고, 2030년엔 113만5000명, 2050년에는 212만7000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65세 노인인구 가운데 치매에 걸리는 환자의 비율을 뜻하는 치매유병률도 2008년 8.4%에서 올해는 8.9%, 2030년 9.6%로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리고 2050년에는 13.2%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노인성 질환자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치매 치료에 사용된 총진료비는 560억원에서 6210억원으로 11.1배 증가했다.

연령대별 치매 질환 추이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에서 2002년 대비 2009년의 진료 실인원이 3만9589명에서 19만7026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총진료비 역시 뇌혈관질환(1조6514억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매 6210억원, 파킨슨병 1645억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진료실 인원 증가율(2002년 대비 2009년)의 경우에서는 치매가 4.51배로 가장 높았고, 파킨슨병 2.36배, 뇌혈관질환 1.8배를 각각 기록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명 당 노인성 질환자 비율은 2002년 6906명에서 2009년 1만2711명으로 7년간 1.8배 증가한 반면 환자 1명당 총진료비는 치매 질환자의 경우 같은 기간 2.5배(117만원→288만원), 파킨슨병은 2.6배(83만원→218만원)가 늘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김종헌 교수(신경과)는 “이전에는 감염, 사고 등으로 치매가 걸리기 전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았으나, 현재는 다른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인구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치매환자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치매 예방·관리, 국가 책임 규정
치매는 올해 현재 65세 이상 노인 11명 중 약 1명이 걸릴 정도로 흔한 질병이 됐다. 치매는 개인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인격이 황폐화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정에도 부담이 큰 질환이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노인성 질환으로 치매의 위험성이 대두되자 정부도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치매관리 시책은, 우선 ‘무료치매검진사업’을 꼽을 수 있다. 6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치매로 진단을 받고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에게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국가치매지식정보포털’(www. edementia.or.kr) 사이트를 구축,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 예방에도 적극 이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급증하는 치매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적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정책을 시행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치매예방관리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 여론수렴에 나섰고,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제정된 치매예방관리법은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설치 △치매 연구사업 시행 △국립치매센터 설립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명의 위원을 두게 된다. 이 위원회는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 발전은 물론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 등 치매와 관련된 국가사업 전반을 심의하게 된다.

또, 국내 종합병원 가운데 1곳을 ‘중앙치매센터’로 선정해 치매와 관련된 각종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치매예방관리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극복의 날)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제10조(치매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2.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치매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치매연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자료에 한정한다.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2.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3.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4.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치매환자의 진료
6.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7.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8. 치매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9.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0. 치매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② 중앙치매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매상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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