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부터 치매·중풍노인 뒷바라지
2008년 7월부터 치매·중풍노인 뒷바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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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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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30% 불과 … 국민 부담 진통 예상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가정불화의 원인이 됐던 치매·중풍 노인을 2008년 7월부터 정부가 책임진다. 치매·중풍노인 수발은 노인문제 뿐 아니라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어 범국가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수발보험 재정 가운데 국민부담 비율이 시행초기인 2008년 68.3%에서 2015년에는 86.1%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인수용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제도시행 전까지 확충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따라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2월 셋째 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무회의 의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노인은 누구나 노인수발보험에 적용돼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수발급여에 필요한 재정은 2008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수발보험료 55.7%, 자부담 12.6%, 정부지원 31.6%로 이루어지고, 2015년에는 보험료 58.1%, 자부담 28.0%, 국비지원 13.8% 등 결과적으로 국민이 재정의 70% 이상을 부담하게 돼 이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의료수급권자는 현행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우선 2008년에는 수발보험료 6,648억원(55.7%), 본인부담 1,502억원(12.6%), 정부지원 3,770억원(31.6%)으로 1조1,921억원의 재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수발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를 비롯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으로 정했다. 64세 이하 장애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에 따라 오는 2008년 7월부터 중증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10년 7월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발대상 노인이 2008년 7월 8만5,000명, 2010년 7월에는 16만6,0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 신청접수, 수발기관 선정 등의 예비작업이 이루어지고 2008년 7월 1일부터는 수발보험료 징수와 함께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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