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판매·금품 사기 유형에 따른 대처법
물품 판매·금품 사기 유형에 따른 대처법
  • 안종호 기자
  • 승인 2011.08.19 11:04
  • 호수 2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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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교묘해지는 노인상대 악성사기 이렇게 대처하세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사기 판매 행위가 극성이다. 최근 경기 성남시에서는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행각이 연이어 발생해 ‘노인사기 주의보’까지 발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시가 직접 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피해유형과 재발 방지를 당부하고 나설 정도다. 하지만 판단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은 갈수록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이미 고전적인 수법으로 통한다. 드라마나 영화 등 보조출연 제의를 비롯해 공무원 사칭 등 교묘해진 수법 때문에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아차’하는 순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한국노년소비자연합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의 상황별 유형과 대처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판매 유형 사기

▲임대건물 이용한 ‘떳다방’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법이다. 주택가 인근 상가나 관광버스 등에 홍보관, 체험관 등을 차려놓고 노인이나 주부들을 모은다.

하루에 2~3차례 게임·노래, 건강강좌 등을 열거나 사은품을 나눠주면서 친밀도를 높인 뒤 허위·과장된 방법으로 상품의 충동구매를 유도한다. 설문조사 등을 이유로 홍보방으로 유도, 건강식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이들은 보통 효능이 없는 제품을 만병통치약이나 당뇨·관절염 특효약 등으로 선전한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뒤 반품을 원해도 받아주지 않거나, 오히려 대금납부를 독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1~3개월마다 예고 없이 점포를 철수하고 장소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반품이나 AS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주문을 받아 택배로 물건을 배송하고, 대금을 결제토록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대처법
상품구매는 가급적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전문상가에서 구입한다. 상품 구매 시에는 구입처와 AS 및 반품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짜 사은품, 무료상품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홍보관이나 체험방을 방문했을 경우 건물 임대차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 별도 위약금 없이 반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포장을 뜯지 말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품 구입 당시 설명서와 계약서를 수령해 보관하는 것도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선 필수다.

떳다방 관련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전국 국번없이 1399번(일반전화 이용시, 휴대전화 이용시 해당지역번호+1399번)이나 각 지역 식약청 및 지자체, 대한노인회 각 지역 연합회 및 지회, 분회, 경로당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연예인 초청 공연 미끼
트로트 가수 등 연예인을 초청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공연을 한다고 유인하는 방법이다. 이름 없는 가수들이 나와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옛 노래를 부르고, 만담과 같은 추억의 코미디 등도 선보인다.

흔히 공연이 끝나면 화장지, 세제 등 생활용품도 무료로 나눠준다. 이런 방법으로 노인들의 경계심을 없앤 후 추첨 방식 등으로 장뇌삼이나 각종 건강식품을 참석한 노인들에게만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소개한다.

치매, 중풍, 골다공증 등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노인성 질환의 치료에 특효가 있다며 현혹해 값싼 제품을 비싸게 판매한다.

☞ 대처법
연예인 초청 공연에 참석하고 싶다면 반드시 후원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한다. 주최기관이나 후원사의 연락처 등을 적어두는 것이 좋다.

후원기관이 의심스럽다면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에 알리고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모르고 참석했어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상품은 미끼이므로 유혹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판매원의 강압이나 호소에 넘어가 제품을 받아서도 안된다. 특히 판매원이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개봉해 복용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뜯거나 먹지 않도록 한다.

▲보조출연 출연료 미끼
최근 강원 춘천시의 한 농촌마을에 카메라 장비를 든 청년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영화제작사 명함을 건넨 뒤 “영화에 출연할 노인 보조출연자가 많이 필요해 찾아왔다”고 설명을 했다. 하루만 출연해도 십 수만 원의 출연료가 지급된다는 말로 마을 노인들을 현혹했다. 이들은 모인 어르신들을 한 방송사의 촬영세트장으로 데려가 잠시 견학을 시킨뒤 제3의 장소로 다시 이동해 건강보조식품을 고가에 판매했다. 이 같은 경우가 보조출연자의 출연료를 미끼로 한 경우다.

☞ 대처법
먼저 낯선 사람이 찾아와 사람을 모집한다고 참여 의사를 물으면 바로 응해서는 안 된다. 보통 고액의 출연료를 일당으로 지급한다는 말로 현혹하는데, 이 말에 속게 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우선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 이를 알리고,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자녀들을 통해 소속사나 기획사에 확인 전화를 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할 경우 공인기관의 검사필증이나 제품품질인증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또한 구매한 상품의 환불, 해약, 취소 조건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피해를 보상받는 데 어려움이 없다.

▲신제품 개발 기념 위장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창립이나 신제품 개발을 기념해 제품을 공짜 혹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이는 수법이다.

이벤트를 가장해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 인적사항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물품을 택배로 배송한 뒤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위장해 강매하기 위한 수법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알려줘서는 안된다.

☞ 대처법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전화를 통해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공짜로 제품을 준다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

무료 혹은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므로 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필요한 물건이라 판단돼 구입을 꼭 하고 싶다면, 제품 판매처의 전화번호나 제품 가격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 받아놓고, 구매한 상품의 계약조건, 환불, 계약취소 조건 등을 꼭 확인한다. 무엇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낯선 사람에게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금품·사칭 사기

▲‘휴대폰깡’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가져오면 현금과 맞바꾸는 고리사채의 한 종류다. 예를 들어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해 업체에 가져다주면 현금 30만~50만원 정도를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급해 준다.

업체 측이 최신 스마트폰 기기를 시중가의 반값 정도에 되사는 것이다. 이는 별다른 절차 없이 신분증만 휴대하면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소규모 불법대출이다.

개통 시 2년의 휴대전화 약정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폰 요금을 2년 동안 통신사에 갚아야 한다. 이를 합산해 보면 초기에 현금으로 받았던 돈의 3~10배가 넘는 액수다.

☞ 대처법
휴대전화 개통은 철저한 ‘본인확인’ 작업을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마땅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휴대폰을 이용한 고리 사채의 피해를 구매자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대출을 목적으로 한 개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철이나 생활정보지에 나와 있는 ‘휴대폰을 가져오면 현금 50만원을 드립니다’와 같은 광고문구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현금을 준다고 휴대폰 개통을 권유하거나 통장 및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12로 신고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도움을 요청한다.

▲공무원·사회복지단체 사칭
시청이나 구청, 군청 등의 노인복지과 공무원을 사칭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접근, “기초 수급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서류 준비 비용으로 30만~80만원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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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받아간 뒤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기도 한다. 또 구청직원이라며 허름한 지하방에서 홀로 사는 노인을 찾아와 임대아파트가 나왔다며 서류를 내밀고 도장을 찍게 한 다음 서류 접수비로 돈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이밖에 복지재단에서 받은 후원금을 주겠다고 접근, “가입비 10만원을 내면 매달 10만원의 현금과 쌀 10kg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속여 통장과 도장을 받아내는 교묘한 방법도 사용한다.

☞ 대처법
소속과 성명, 연락처 등을 먼저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해당기관에 전화를 걸어 공무원인지 확인한다.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로 주민등록증을 주거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에 서명을 해서도 안 된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시·군·구 사회복지과나 복지부 콜센터(전국 국번없이 129번)에 전화를 걸어 기초수급자 선정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숨기지 말고 자녀나 주변의 지인에게 알린 후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버타운’ 입주 미끼
계약금만 내면 실버타운, 즉 노인복지주택을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속이는 수법이다. 예를 들어, 입주금 1000만원만 내면 3개월 내에 입주가 가능하며, 평생 무료로 숙식과 부대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유형이다. 어르신들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며 입주금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도와주기도 한다. 또한 100만원에 계좌를 만들고 입주회원을 모집하면, 회원이 늘수록 입주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도 사용되고 있다.

☞ 대처법
노인복지주택이 일반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낮기는 하지만 입주금만으로 평생을 무료로 이용할 수는 없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인복지주택의 위치와 입주방법, 자격 및 부대시설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정확한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주금이나 계약금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인근 부동산이나 자녀들과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경찰서(112번)나 소비자보호센타(1372번)에 신고해 도움을 청해야한다.
안종호 기자 joy@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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