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릿수 늘리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그만”… “노인 인적자원개발이 우선”
“자릿수 늘리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그만”… “노인 인적자원개발이 우선”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08.26 10:56
  • 호수 2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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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7차 노인일자리 전문가 포럼
최근 노인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노인인적자원은 노인이 지니는 개인,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의미한다. 노인인적자원 개발의 좁은 의미에서는 노인의 평생교육과도 관련이 깊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8월 24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노인 인적자원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제17차 노인일자리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사업 부문에서 노인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일자리 유형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 등을 위한 노력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상위의 정책목표를 노인의 인적자원개발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고령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례도 소개됐다.

▲ 노인일자리사업 부문에서 노인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일자리 유형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어르신들이 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해 공예품을 만들고 있다.
 
▲“일자리 유형·특성 따라 교육 이뤄져야”
효과적인 노인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한정란 한서대 교수(노인복지학과)는 “일자리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일자리 유형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좁은 의미의 일자리 교육에서 벗어나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한 노인인적자원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교수는 “현재의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노인인적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6시간의 소양교육과 8~20시간의 직무교육이 전부”라며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너무 단순화·획일화돼 있어 일자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바람직한 노인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생활·건강·교육수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교육을 세분화하고, 노년기에 필요한 발달과업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노년기 경험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한 교수의 지적이다.

우선, 한 교수는 노인일자리사업 부문에서 노인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일자리 질적 제고 △일자리 참여유형 및 참여노인의 특성별 인적자원 개발전략 다양화 △참여자들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 △평생학습 기반의 노인인적자원 개발 △노년기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노인인적자원 개발 △노년기 평생학습 모듈개발 및 통합 포인트제 등을 꼽았다.

한 교수는 “무엇보다도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인 일자리의 질적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며 “보수나 일의 성격 측면에서 직장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로 인해 자발적인 봉사활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의 노인일자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일자리활동을 통해 사회와 후손들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참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미와 역할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교육체계를 일자리 유형 및 특성에 따라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 좁은 의미의 일자리교육에서 벗어나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한 노인인적자원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자리 참여자‘교육방향’ 설정부터…”

노인의 인적자원개발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상위 정책목표로 설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경하 주임 연구원은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수요측면의 일자리 개발과 발굴을 강조하면서도 공급측면에서 노인인력 개발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에게 사회적 가치실현과 적절한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창출 노력과 함께 근본적인 노동력, 즉 노인 인적자원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와 함께 노인의 자립의지와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직무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박경하 연구원은 “점차 노인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사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노인의 자립의지와 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직무교육이 시급하다”며 “현 단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목표가 무엇인지, 어떠한 욕구에 초점을 둬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교육 방향 설정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유형별로 교육 목표와 대상을 분명히 설정하고, 필요한 직무 및 보수 교육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일수록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능력을 고취시키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박 연구원의 주장이다.

참고로,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은 크게 직무·소양·보수교육 등으로 실시되고 있다. 직무교육은 참여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며, 소양교육은 기본적 지식이나 책임의식과 태도 등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돼 사업유형에 상관없이 실시된다. 보수교육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에 국한돼 외부 강사를 활용해 실시되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박경하 주임 연구원이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교육실태를 분석했더니, 일자리 참여노인 가운데 81.7%가 노인일자리 교육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한 경우는 5.5%에 불과했고, 개선 내용으로는 교육 횟수 및 시간(35.4%), 교육내용(24.4%), 교육내용의 난이도(15.9%) 등의 순이었다. 향후 원하는 교육은 소양교육(49.3%)과 직무교육’(35.1%) 등이었다.

교육 횟수와 시간의 경우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이 1회 1~5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보수교육은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가 81.7%나 됐다.

▲“美 취업지원 프로그램, 45년 장수 비결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지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정책의 경우 각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데다 고령구직자의 ‘취업률’이라는 양적 목표만 우선시 돼 질적 수준의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SCSEP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정책의 성공적 시행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SCSEP’(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은 5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965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전 지역에서 활발히 운영되는 고령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자들의 고용차별방지와 미국의 표준생활기준에 준하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노인복지법, 인력투자법, 고용상연령차별법에 근거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시행된다.

프로그램 운영은 고령구직자의 고용을 돕기 위해 개인별 관리담당자가 개인개발계획을 담당·관리하며 직업훈련 및 교육을 돕는다. 또 참가자의 직업준비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 집단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그 결과, 지금까지 10만6000명 이상이 고용됐으며, 지역사회 공공기관들의 인력 수급,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고령구직자의 고용이라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넘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제공, 참가자 존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지역사회 기관과 프로그램 운영진 간의 협력 및 연계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지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고령자 노동력의 잠재가치를 존중하는 동시에 국가가 고령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국가적 장려를 통해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고령자를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걸림돌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젊은 층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가 고령 노동력이 갖는 가치와 경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홍보해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지연 선임연구위원은 “SCSEP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국가-주-지역’의 수직적 연계와 각 지역 관련 기관들의 수평적 연계가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또 미국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인력투자법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의 세세한 조항까지 SCSEP 운영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매년 SCSEP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지원이 법적 근거를 통해 확보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전문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업무의 전문성에 따른 담당인력 세분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특징이라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글=이미정 기자 / 사진=임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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