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보는 세상] ‘서울-춘천 44분’ 경춘선 고속전동차 내달 시운전
[뉴스로 보는 세상] ‘서울-춘천 44분’ 경춘선 고속전동차 내달 시운전
  • 관리자
  • 승인 2011.09.02 14:06
  • 호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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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춘천 44분’ 경춘선 고속전동차 내달 시운전

지난해말 경춘선 복선전철이 개통한 가운데 올 연말 시속 180km까지 달릴 수 있는 좌석형 고속전동열차가 9월에 시운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12월 개통 예정인 경춘선 좌석형 고속전동차(EMU-180)의 차량 제작이 막바지에 있으며 연말 정식 개통을 1~2달 앞두고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좌석은 옛 경춘선 무궁화호 열차처럼 4열로 배열되며 요금은 5000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처음으로 1층과 2층으로 나뉜 좌석형 열차로 운행할 계획이다.

이 좌석형 고속전동열차가 투입되면 서울 상봉역에서 춘천까지 44분, 용산역에서는 69분 만에 도착 가능해진다.

이로써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춘천이 연말 좌석형 고속전동차 투입으로 명실상부한 수도권 도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고속열차는 용산까지 연장 운행돼 현재 경춘선 전철을 이용했을 때 춘천에서 종착역인 상봉역까지 간 뒤 도심으로 향하기 위해 환승하는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 부모상·여성 시부모상 경조금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 조합원은 부모상을 당했을 때, 여성 조합원은 시부모상을 당했을 때로 구분해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울산지역 한 농협조합장에게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업협동조합원인 60대 여성 박모씨는 “지난해 친어머니가 사망해 경조금을 신청했으나 남성은 친부모상에, 여성은 시부모상에 경조금을 지급한다는 관례 때문에 받지 못했다”며 올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울산지역의 해당 농협은 “조합원 경조금 지급은 조합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기혼여성에 시부모상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관례”라며 “기혼 여성은 시부모상, 기혼 남성은 친부모상에 20만원씩 최대 두 번까지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여성과 남성 모두 최대 두 번 경조금을 받을 수 있어 총액이 일치한다는 점이 여성이 친부모상 경조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결혼한 여성도 부모에 대해 갖는 책임과 권리가 남성과 다를 이유가 없는데도 시부모상에 대해서만 경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짜장면, 표준어 됐다

국립국어원은 국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 대접을 받지 못한 ‘짜장면’과 ‘먹거리’를 비롯한 39개 단어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이를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에 반영했다.

국어원은 지난 8월 22일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를 열어 새 표준어 대상을 확정했다. 국어원이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둘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해 별도 표준어로 인정한 사례로, 25가지가 있다.
세번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그동안 ‘자장면’ ‘태껸’ ‘품세’만 표준어로 인정됐지만 ‘짜장면’ ‘택견’ ‘품새’도 표준어로 진입한 것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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