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1250가구 대상
부산시,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1250가구 대상
  • 이미정
  • 승인 2006.11.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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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건보료 전액지원

부산시 부산진구청(구청장 하계열)은 내년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가구주이면서 월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이는 부산진구청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보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산진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약3만8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어르신은 현재 1250가구로 연간 8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산진구청은 올해 안에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부산진구청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238가구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해당 가구 어르신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 지사와 합의했다.


 정훈학 부산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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