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폭행 요양원, 보고만 있을 것인가
노인 폭행 요양원, 보고만 있을 것인가
  • 안종호 기자
  • 승인 2011.10.10 15:08
  • 호수 2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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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노인인권지킴이 모니터링단

최근 뉴스에서 우울한 소식이 흘러 나와 눈과 귀를 집중시켰다. 다름 아닌 요양원에서 노인을 폭행한 내용을 다룬 내용이다. 80대 할머니가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자 뜨거운 국물을 노인의 얼굴에 들어부어 화상을 입게 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을 탔다. 게다가 상습적으로 노인들을 폭행하는 모습까지 여과 없이 방영됐다. 이러한 비인권적인 행동을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요양원장의 부인이었다. 또 다른 요양원에서는 예배를 자주 빠진다는 이유로 목사가 90대 할머니를 폭행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었다.

최근 3년 동안 노인요양원 폭행 사건은 230여건에 달한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후 노인요양기관은 2008년 1700개, 2009년 2628개, 2010년 3751개로 3년 사이 놀랄만큼 급증하고 있다. 요양등급 1~3등급의 인정자도 해마다 증가해 노인 9만 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노인장기요양 시설과 이용자는 크게 늘고 있지만 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변화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신체적,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장기보호 대상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가 요양원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노인의 건강, 안전, 복지, 보호를 위해 설립된 요양원이 노인학대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에서 행해지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는 폭언, 폭행 등의 인격모독을 비롯해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방임, 종교의 강요 등이다. 더욱이 시설 운영자들의 부도덕성으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노인들이 인권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을 사업의 도구로 여기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인간답지 못한 대우를 받는 일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및 처벌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1조 2호·4호에 의하면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학대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사실 노인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처벌수위가 소극적이거나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이러한 시설노인의 학대는 노인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2006) ‘노인 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노인학대의 문제를 넘어서 시설입소자, 그리고 가족들 간의 불신을 초래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고스란히 노인들이 떠안게 된다. 유사한 노인학대가 요양시설에서 없어지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노인시설 담당자의 요건을 강화해 시설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요양시설은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시설이다.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가족을 떠나 시설 종사자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가족으로 인지하며 믿고 의지해야 편안한 쉼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요양시설은 가족처럼 보살피는 시설이 돼야 한다.

또한 이를 감독 관리하는 정부 및 지자체는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실정을 알리고 요양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노인폭행 및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노인들과 가족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2030년이면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대비해야 한다. 소외되고 외로운 노인들이 언제, 어떤 요양시설을 이용하더라도 ‘편안한 곳’ ‘명랑한 곳’ ‘밝은 곳’ ‘희망을 주는 곳’이라는 믿음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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