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지급, 보험료율 12~13% 인상 급여 40% 인하
기초노령연금 지급, 보험료율 12~13% 인상 급여 4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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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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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중저소득층 45% 매달 8만원 지급

정부가 65세 이상 국민 45%에게 매달 8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열린우리당에 제출, 보고한 국민연금개혁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방안은 유시민 장관이 지난달 21일 유럽순방길에서 “연금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시사(본보 제21호 1면 보도)한 이래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그동안 제시된 여러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지난 2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에 제시한바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복지부가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따르면 노후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수입이 없어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45%의 중하위계층에 한해 매달 8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국고에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마련키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지급대상 기준이 불분명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어르신 55%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행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인상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해 인상률을 12~13%로 낮춘다는 방안이다.

 

반면 급여수준은 현행 평균소득의 60%에서 1단계로 50%까지 낮춘 뒤 2단계 시점인 2030년엔 40%까지 내려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보험료를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0년까지 15.9%로 올리는 대신 급여는 2007년 55%, 2008년부터 5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방안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이 ‘덜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복지부는 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치적으로 중립된 상설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개혁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안은 국회에 제기된 여러 방안들의 장점을 취합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을 뿐 기존 정부안을 수정한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국민연금 개혁은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입법사항으로 논의의 주체는 국회가 돼야 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후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시된 안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개혁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같은 날 복지부의 개혁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부 이전 입장에 비해 진전된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공적연금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과 적절한 개혁 대안으로 자리 잡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민노당은 “65세 이상 노인 절반에 해당되는 계층에 월 8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2028년 이후 최저소득보장제도로 변화돼 일부 계층에게만 지급되게 된다”며 “저소득 노인들에게 혜택을 늘릴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월 8만원의 급여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논평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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