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제대로 활용 못해”
“퇴직연금제 제대로 활용 못해”
  • 관리자
  • 승인 2011.10.21 15:18
  • 호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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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은퇴연구소, 베이비붐 세대 연금 수령 미비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과 함께 연금체계의 한 축인 퇴직연금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베이비붐 세대 퇴직급여 실태 분석’에 따르면 삼성생명 퇴직연금에 가입한 베이비붐 세대(1955~ 1963년생) 가입자 가운데 연금수령 조건(만 55세 이상)에 맞는 1575명을 분석한 결과 3명(0.2%)만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고 있었다.

이는 퇴직금을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려 했던 퇴직연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은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만한 특별한 유인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퇴직 일시금은 분류 과세로 공제 혜택이 많아 퇴직 소득세 계산 시 일단 40%를 정률 공제하고, 근속 연수에 따라 한 번 더 공제하므로 대부분 최저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소득이 늘어날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고 다른 연금소득과 합산 과세된다.

보고서는 퇴직연금의 취지를 살리려면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한도를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금소득세 산출 시에도 퇴직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정률공제를 신설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영국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금의 75% 이상을 연금으로 받도록 강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실제 받은 퇴직급여 금액도 1인당 310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급여 금액이 더욱 낮아,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퇴직급여 수령액은 1388만원이었다.

이처럼 퇴직급여 금액이 작은 이유는 많은 가입자가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퇴직연금제도 취지에 맞게 노후자금으로 퇴직금을 유보해둬야 하지만 주택자금, 생활자금 등에 일시금으로 소진해 버리는 것이다.

이윤재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원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유지 측면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제도 보완을 통해 보다 많은 금액의 연금 수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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