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보는 세상] 독도 현장관리사무소 문화재청 반대 ‘물거품’ 위기
[뉴스로 보는 세상] 독도 현장관리사무소 문화재청 반대 ‘물거품’ 위기
  • 관리자
  • 승인 2011.10.21 15:36
  • 호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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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현장관리사무소 문화재청 반대 ‘물거품’ 위기

경북도가 독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독도현장관리사무소 건립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도는 “2009년 독도관리사무소 건립사업을 정부에 제출해 사업비 60억원을 확보했으나 이후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3차례에 걸쳐 이 사업이 부결됐다”고 10월 19일 밝혔다. 도는 11월 중 열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이 안건을 또다시 제출해 승인받을 계획이나 만약 이번에도 부결될 경우 국비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확보했던 사업비마저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는 이유는 독도가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탓에 제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재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2009년 7억원을 들여 관리사무소 건립을 위한 용역과 실시설계를 했으며 지난해 50억원, 올해 43억원 등 3년간 총 100억원을 투입해 사무소 건립을 마칠 예정이었다.

관리사무소는 독도경비대가 위치한 동도(東島)에 2층 규모로 들어서 공무원이 쓸 현장사무소와 입도객 대피소, 식당, 담수화설비 공간, 발전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국가 재산으로서 독도는 국토해양부 관리를 받지만 문화재로서 독도는 문화재청이 관리한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각종 개발이나 사업을 추진하려면 문화재청으로부터 더 많은 감독을 받아야 한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최근 독도 입도객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의 안전한 탐방을 돕고 영유권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독도현지관리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으로 인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올들어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30만명에 달했고, 이 중 절반 정도인 15만명이 독도에 들어갔다.

경북도와 울릉군의 관계자들은 “기상이변 등 만약의 사태를 맞아 입도객들이 피신할 만한 시설이 없어 사실상 무방비상태”라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이 문제를 보고받고 직접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관리사무소 건립사업이 연내 통과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마늘밭 110억 은닉사건, 대법원으로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마늘밭에 묻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모(52)씨 부부 사건의 유무죄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이씨 부부가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10월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2심 재판부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씨 부부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상고했다.

이씨와 이씨의 부인(50)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마늘밭에서 나온 현금 109억7800만원과 마늘밭을 몰수하고, 이씨 부부가 생활비로 쓴 41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이씨 부부는 처남(48·수배) 형제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열어 번 돈을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나눠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109억7000여만원을 파묻은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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