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이슈이슈] ‘위안부’ 韓·日 외교 쟁점 부각
[쉽게 읽는 이슈이슈] ‘위안부’ 韓·日 외교 쟁점 부각
  • 관리자
  • 승인 2011.10.21 15:38
  • 호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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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 독도 및 일본 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현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한·일 양국이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임을 재확인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제는 고령이 돼 더 이상 싸울 힘도 없는 일본군 위안부 어르신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위안부 어르신들은 대부분 고령이 돼 평생의 한을 가슴에 간직한 채 타계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면서 기대감을 주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9월 29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고령이 된 해당 어르신들에게는 드디어 국가가 나섰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외교부의 이번 특별팀 가동은 “우리 정부가 과거 일본군 위안부와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대일(對日) 손해 배상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위안부 어르신 생존자 67명뿐

지난 8월말 나온 헌재의 위헌 결정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외교 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하는 듯 했으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철저히 외면했다.

우리 정부는 9월 15일 위안부와 원폭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근거로, 일본 정부에 공식 양자협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공식 반응을 유보한 채 청구권 문제는 시효가 소멸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시민단체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평화비’를 건립하려는 계획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000회째 수요집회가 열리는 오는 12월 14일 주례 집회장소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비를 세우기로 한데 대해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정부에게 적절한 대응을 요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접근방식이 전환된 지난 한 달에만 2명의 피해자 할머니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에만 12명의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이 타계해서 정부에 등록된 생존 위안부 피해자는 67명으로 줄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이 사안이 인도적인 문제이고,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일본측이 대국적 결단을 통해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표출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우리 정부는 대일 양자협의 제안을 비롯해 김성환 장관의 해결 노력 촉구, 그리고 ‘위안부 특별팀’ 가동 등 지금까지 고수했던 ‘조용한 외교’ 기조를 깨고 전면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 유엔총회서 ‘위안부’ 日법적책임 제기

정부는 10월 1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공식 거론했다.

신동익 주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열린 제6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여성 지위 향상 토론에서 “일본 정부가 군대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대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신 차석대사의 발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이후 양자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가 아닌 유엔 총회석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언급한 것은 지난 1997년 제52차 총회 이후 처음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위안부’ 양자협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다자외교 차원에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차석대사는 또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보고서 등도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 특히 군대 위안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그 이후 양자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차석대사는 “고문방지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기타 유엔인권협약기구들도 군대위안부 관련한 권고를 통해 이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임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우리 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제안한 바 일본 정부가 이에 성실히 응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이날 토론에서 “위안부 문제가 위안부 여성의 존엄성에 큰 모욕이었음을 인정하며 심대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겪었던 모든 위안부 여성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참회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1995년 7월 일본 국민과 함께 ‘아시아 여성기금’를 설립해 고령의 위안부에 대해 보건 서비스와 사죄금을 포함한 최대한의 보상을 지급했으며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금까지 유엔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은 모두 6차례다.

정부는 내년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일본 정부를 직접 지목하며 군대 위안부 관련 해당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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